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사용자가 교섭요구안을 제시할 수 있다.노동조합과-13112008-06-17
- 행정해석개인질병으로 휴직한 경우 결근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근로조건지도과-17552008-05-29
- 행정해석지방공기업 직원에 대해 지급하고 있는 성과급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근로조건지도과-2062008-03-11
- 행정해석월 만근일수를 초과한 근무일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3792008-02-13
- 행정해석주주사원의 근로자 여부근로기준팀-5312008-01-30
- 행정해석퇴직이후 임금인상이 소급될 경우 평균임금 재산정 여부퇴직급여보장팀-3162007-07-09
- 행정해석정년퇴직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14162007-04-12
- 행정해석근무형태를 임의 변경하고 사납금을 인상한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노사관계법제팀-5582007-02-20
- 행정해석교대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4952007-02-07
- 행정해석임금인상률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퇴직한 근로자에게 추후 확정된 임금인상률에 따라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노사관계법제팀-16892006-06-22
- 행정해석특정시기에 지급되는 상여금의 지급시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상여금 지급기준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안분하여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1172006-01-13
- 행정해석연봉제계약 체결시 연봉액에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는 형태의 중간정산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근로기준과-41562005-08-05
- 행정해석택시회사에 대한 정부의 연료비보조금과 부가세감면분은 근로의 대가성을 갖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근로기준과-32542005-06-18
- 행정해석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였다면 그 수리한 시기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근로기준과-29712005-06-02
- 행정해석하나의 재단에 속해 있으나 실제 인사노무관리는 분리되어 운영된다면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근로기준과-27622005-05-21
- 행정해석하나의 법인내에 여러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근로기준과-24622005-04-30
- 행정해석호봉승급시 직종별 승급차액을 관행적으로 조정한 것은 근로조건화 된 것이다근로기준과-24612005-04-30
- 행정해석경영성과급, 특별상여금 및 생산장려금 등의 지급여부ㆍ지급률ㆍ지급시기 등이 대표이사에 의해 임의적으로 결정되어 왔다면 평균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근로기준과-17582005-03-25
- 행정해석‘입ㆍ퇴갱시 인차관리’가 업무수행내용에 포함되어 관리책임을 지는 갱내보안관리직원의 입ㆍ출갱 소요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근로기준과-16652005-03-23
- 행정해석상당기간 동안 실제 근로여부에 관계없이 관행적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해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조건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근로기준과-13502005-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