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근로기준과-21952009-06-29
- 행정해석비교대상근로자의 선정은 당해 사업(장)내에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 또는 통상근로자가 존재하여야 한다비정규직대책팀-24112007-06-26
- 행정해석근로자가 가, 나, 다로 이동하여 근무하다 재해를 입었다면 그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는 "다"사업장의 임금으로 해야 한다재보01254-4671990-03-31
- 행정해석연봉제 규정 및 인사고과에 의거 개인별 연봉금액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근로기준팀-9732005-11-04
- 행정해석청원경찰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24942021-08-18
- 행정해석휴업수당의 「근로기준법」 제44조 적용여부근로기준정책과-17372020-04-28
- 행정해석근로시간단축 실시 시점에 관한 질의회시고령사회인력정책과-6582020-02-06
- 행정해석출산휴가기간 중 근로제공시 급여처리방법여성고용정책과-30022015-10-07
- 행정해석‘교육 등에 관한 사무’등과 관련된 근로자(공무원 제외)의 근로조건 결정에 대한 교섭단위는 ‘시도 교육감’을 대표자로 하는 ‘시도 교육청’단위이다노사관계법제과-3492012-02-07
- 행정해석백화점등에서 판매ㆍ영업에 종사하는 자는 사무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영별표 1의 제6호의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산안68300-3301996-05-20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연ㆍ월차휴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대로 부여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개정법 적용시 휴가일수도 개정법에 따라 변경된다근기68207-5282005-01-28
- 행정해석학원강사가 학원의 구체적인 지시ㆍ감독없이 수강생수에 따라 수입의 일정비율을 배분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근기68207-26171993-12-24
- 행정해석근로자 퇴직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일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대체지급하고, 동 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부여하여야 한다근기01254-30331986-02-21
- 행정해석기존 기업에서 퇴직 절차를 거친 후 동일 그룹 내 다른 기업으로 입사한 경우, 새로 입사한 기업의 근로계약체결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은 새로 기산된다고용차별개선과-25852013-12-23
- 행정해석화물의 선적, 관리 및 판매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인지 여부 등고용차별개선과-8682013-05-09
- 행정해석기간 도래 시 당연탈퇴를 조건으로 하는 조합원 근로자공급의 위법성고용서비스정책과-44422012-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