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가 폭력행위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해고되었다면 동 규정에 따라 수급자격이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2. 부당해고를 당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해고된 다음날부터 복직 전일까지)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법 제31조 제2항 (2008.12.31 고용보험법 제40조 제2항)규정에 의한 기준기간의 연장사유에 해당된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수급자격신청자 甲은 1988. 3. 31 ○○화섬(주)에 입사하여 1998. 12. 23 불법파업을 주도한 이유로 해고된 후 2003. 1. 10 대법원판결로 1999. 5. 11부터 소급하여 근로자 지위가 회복된 후 2003. 2. 5 다시 해고됨.
회사에서는 수급자격신청자 甲이 2000. 11. 9 회사간부에 대해 복직협의 중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2003. 2. 5 다시 징계해고 하였고 위 폭행행위에 대해서는 2001. 2. 15 폭력행위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음.
회사에서는 대법원 판결이후 1999. 5. 11~2003. 1. 10까지 임금상당액 49,257,100원을 지급함.
위와 같은 수급자격신청자 甲에 대한 수급자격 인정여부 및 임금상당액이 지급된 기간이 피보험단위기간 및 임금지급기초일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고용보험법 제45조 제1항(2008.12.31 고용보험법 제58조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57조의2 제1항 제1호(2009.5.28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1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바, 귀 질의 대상 근로자가 폭력행위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해고되었다면 동 규정에 따라 수급자격이 제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당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1999. 5. 11~2003. 1. 1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임금상당액'이 지급되어 졌다고 하나, 동 기간은 정상적으로 근로가 제공되어 졌다고 볼 수 없을 것이며, 그러한 원인은 대법원 판결에 의거 결과적으로 사용자의 책임에 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동 기간과 '임금상당액'은 평균임금 산정시 각각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귀 소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회신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부당해고를 당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해고된 다음날부터 복직 전일까지)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법 제31조 제2항 (2008.12.31 고용보험법 제40조 제2항)규정에 의한 기준기간의 연장사유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