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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보68430-330 | 1. 근로자가 폭력행위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해고되었다면 동 규정에 따라 수급자격이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2. 부당해고를 당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해고된 다음날부터 복직 전일까지)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법 제31조 제2항 (2008.12.31 고용보험법 제40조 제2항)규정에 의한 기준기간의 연장사유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