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회사가 2개의 법인으로 분할된 경우에 별도의 노사협의회 설치ㆍ운영이 가능하다노사협력복지과-30722004-12-02
- 행정해석기업별 노조가 조직형태변경 후 해산신고하지 않은 경우 복수노조로 보기는 어렵다노조68107-5702001-05-21
- 행정해석조직형태변경과 관련 법정 의사·의결정족수를 상회하는 정족수를 정한 노조 규약도 유효하다노조68107-827200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노조전임자의 국민연금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금을 노조전임자가 소속된 사업장의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지원하더라도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노사관계법제과-13472010-11-25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자체 규약상 조직범위로 전체 근로자를 포괄하고 있는 경우 단체협약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된 근로자들이 노조를 설립할 수는 없다노조68107-3822001-03-31
- 행정해석조직대상을 달리하는 2개의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 특정 노조가 쟁의행위에 들어간 경우 그 쟁의행위에 대응하는 범위내에서 직장폐쇄가 가능하다협력68140-4521998-12-02
- 행정해석노조가입을 전제조건으로 노조위원장이 친목회 가입 등에 서명날인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노조01254-10391994-07-24
- 행정해석제3자 개입이라 함은 노조설립이나 설립된 노조관계를 조종ㆍ선동ㆍ방해하는 것 등을 말한다노조01254-1970-01-01
- 행정해석선거권이 없는 자가 참여한 임원선거에 대해 노조 선관위가 선거무효 공고를 한 것은 유효하다노조68107-3242001-03-19
- 행정해석과거에 소속된 적이 있는 노동조합에 대해 회계자료의 열람·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노동조합 탈퇴 이후에도 계속 유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노사관계법제과-14302010-12-07
- 행정해석설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부ㆍ분회의 조합원 총회 등에서 집단적 결의를 통해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노조68107-4742001-04-20
- 행정해석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한다면 노동조합을 설립·가입할 수 있는 동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노조01254-3462000-04-24
- 행정해석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규약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입원서를 노동조합에 제출한 때에 가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노조01254-3551996-04-12
- 행정해석유니언숍 협정이 체결된 사업장에서 조합원이 노조를 탈퇴하면 조합비 공제를 거부 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팀-13662006-05-19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안전·보건 관련 심의로 노사협의회 협의를 갈음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21102021-08-24
- 행정해석단체협약상 노조의 동의조건을 무시하고 사용자가 비노조원을 취업시켜도 이는 사용자의 사적 자유이다보노정1452.5-84431963-05-21
- 행정해석통합 이전 노조의 조직별로 각각 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위원장을 통합노조의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하는 것도 가능하다노조68107-51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