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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잡급직에서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고용직으로 임명되어 퇴직할 시 그 퇴직금은 최종 퇴직시의 평균임금에 의해 공무원연금법의 적용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하여 산정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근기01254-20315
1970-01-01
행정해석
1.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 청구시 주어야 하며 동 휴가기간에 대해서는 취업규칙ㆍ단체협약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이 지급된다2.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시 휴가수당을 지급해야 된다3.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할 수 없다
근기68207-729
1994-04-28
행정해석
취업규칙 등에서 퇴직금 누진율과 평균임금에 갈음하는 기본급을 규정하고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산정지급되는 퇴직금이 법정 퇴직금보다 많을 때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법무811-6227
1980-03-14
행정해석
노동조합전임자에게도 그 재직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전임기간중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별도의 약정이 없는한 노동조합 전임개시일 전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법무811-9967
1978-05-13
행정해석
성과급이 퇴사 전에 확정되었다면 퇴사한 시점에서 실제 성과급이 지급되지 못했어도 당해 성과급은 이미 확정된 근로자의 채권이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근로기준과-2167
2005-04-15
행정해석
진폐보상을 위한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은 업무상재해로 인한 요양기간이므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어 산재보험법시행령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산정된 임금을 적용하여야 한다
보상6602-464
1995-12-29
행정해석
지입제의 화물운수업체나 중기관리업체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원천징수액(갑근세액)을 중기관리사업 임금고시 수준으로 납부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실지급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재보01254-6935
1991-05-16
행정해석
임금인상이 소급 적용될 경우에도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한 경우, 당사자간의 별도 특약이 없었다면 이미 법률효과가 완성된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 즉,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다.
임금복지과-931
2010-05-14
행정해석
산재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 이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별도의 상여금 지급의무는 없다.
근로기준과-723
2010-04-14
행정해석
1.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시에 지급한다2. 연봉제근로자도 연장근로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지급해야 한다3. 근로자퇴직시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퇴직금으로 지급된다4. 당사자 합의로 1주 12시간한도 연장근로 가능하다
임금68207-44
1993-01-28
행정해석
사업주가 소속 택시운전사로부터 하루 총 운송수입금액 중 사납금 이외의 금액을 입금받아 관리한 후 매월 급여지급일에 고정급과 함께 추가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동 수입액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객관성이 인정된다면 평균임금의 산정에 포함된다
보상6602-153
1996-03-21
행정해석
이직확인서를 제출함에 있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자가 사업주와 공모하여 구직급여일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허위로 기재한 것이 아니고, 사업주가 평균임금을 잘못 기재하였고 당해 수급자격신청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이라면 행위자(수급자격신청자)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고용보험과-6761
200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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