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03.14
법무811-6227
취업규칙 등에서 퇴직금 누진율과 평균임금에 갈음하는 기본급을 규정하고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산정지급되는 퇴직금이 법정 퇴직금보다 많을 때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행정해석임금임금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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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근로기준법 제28조 퇴직금제도에 관하여,
가. 퇴직금의 산출기준을 기본급으로 하여도 퇴직금의 지급금이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동법에 저촉하지 않는지.
나. 만약 퇴직금 산정기준이 평균임금이 아니면 안된다고 하는 경우에는 그 법적 근거 여하.
- 퇴직금지급률 조정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28조의 퇴직금제도규정의 범위내에서 퇴직사유에 의하여 퇴직금지급에 차이점을 설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도 동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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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퇴직금의 산출기준을 기본급으로 하는 경우에는 동법 동조 동항에 의한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법정퇴직금에 미달할 것으로 사료되나, 만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퇴직금 누진율과 평균임금에 갈음하는 기본액을 규정하고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산정지급되는 퇴직금액이 법정 퇴직금액과 같거나 많을 때에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
퇴직금의 지급률은 동법 제2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노사간의 합의 또는 취업규칙에 의하여 그 지급률에 차등을 설정하는 것이라면 동법에 저촉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