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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811-6227 | 취업규칙 등에서 퇴직금 누진율과 평균임금에 갈음하는 기본급을 규정하고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산정지급되는 퇴직금이 법정 퇴직금보다 많을 때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