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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자동연장협정이 있는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단체협약은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노동조합과-32022004-11-10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규정된 전임자를 노조에서 변경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노동조합과-30422004-10-25
- 행정해석단체협약이 적용되는 조합원이 동종 근로자의 반수 미만인 경우 사용자는 비조합원들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노동조합과-23402004-08-30
- 행정해석선거관리위원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입후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노사협력복지과-19492004-08-17
- 행정해석실근로시간을 주 44시간으로 유지하면서 시간외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임금보전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과-38052004-07-26
- 행정해석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요율 변경관련 질의보험징수부-3892004-07-02
- 행정해석증권사 투자상담사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노동조합과-8542004-04-01
- 행정해석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을 전 사원에게 적용하다가 관리자노조 설립 이후부터 관리자노조 조합원에게만 적용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 아니다노동조합과-8012004-03-29
- 행정해석회원조합의 파업으로 수행주체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대체근로 위반이 아니다.노동조합과-7712004-03-26
- 행정해석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 보충협약 등을 근거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노동조합과-5642004-03-08
- 행정해석인사관리규정상 직원의 정년을 사용자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단축하였다면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없고 종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된다근기68207-4932003-04-22
- 행정해석단지 법인의 대표자만 변경된 경우라면 종전 적용제외승인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근기68207-4412003-04-12
- 행정해석검정받은 수입품을 국내에서 직접생산하는 경우 검정이 필요한지 여부산안 68320-802003-03-07
- 행정해석[효력상실]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변경지정 가능 여부 및 실업자훈련 실시가능 시기는인자68500-282003-01-17
- 행정해석[효력상실] 직업훈련 실시기관 대표 및 명칭 변경시 이전 교육훈련 경력을 합산할 수 있는지인자68500-5372002-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