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안68320-80 | 최초 수입 완제품에 대하여 보호구 성능검정을 받아 시판해오던 수입자가 직접 동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내제조제품과 종전의 수입완제품과의 동질성을 입증받아야 하므로 국내제조제품에 대하여 따로 성능검정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