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3.03.07
산안68320-80
최초 수입 완제품에 대하여 보호구 성능검정을 받아 시판해오던 수입자가 직접 동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내제조제품과 종전의 수입완제품과의 동질성을 입증받아야 하므로 국내제조제품에 대하여 따로 성능검정을 받아야 한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방진마스크 완제품을 수입하여 2002.9.27 성능검정합격을 받아 국내시판하고 있는 수입업체에서 동 제품의 명칭ㆍ원재료ㆍ생산공정ㆍ제조장비ㆍ디자인을 변화시키지 아니하고 국내생산할 경우 기존(수입당시)의 성능검정합격증이 국내생산제품에도 유효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보호구 성능검정은 검정대상보호구가 검정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질,구조,성능 등을 검사한 후 제조 또는 수입을 허가하는 형식승인제도인 바,
최초 수입 완제품에 대하여 보호구 성능검정을 받아 시판해오던 수입자가 직접 동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내제조제품과 종전의 수입완제품과의 동질성을 입증받아야 하므로 국내제조제품에 대하여 따로 성능검정을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