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정관에 ʻ근로자 내일채움공제지원ʼ 등을 신설하고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 지원이 가능한지퇴직연금복지과-37962018-09-21
- 행정해석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과-5372011-01-31
- 행정해석사회복지시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처우개선비의 근로기준법상 임금 해당 여부근로기준정책과-19082020-05-08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과 관련한 연차유급휴가 발생 등 관련근로개선정책과-33602014-06-13
- 행정해석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없는 한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위원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 자로 볼 수 없다근기68207-21441999-09-01
- 행정해석생리유급휴가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스스로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의 휴가근로수당 지급 청구권도 함께 소멸된다근기68207-11931997-09-04
- 행정해석산안위 근로자 대표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근로자 과반수 기준일은 언제이고, 근로자 대표 구성 후 그 유효기간은 언제인지산재예방정책과-9252013-05-09
- 행정해석노사협의회규정상 근로자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3년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노사협력정책과-28712009-07-29
- 행정해석특정 시점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평가차등 경영성과금’은 고정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정책과-873201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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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일부 직원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 할 경우 적용직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는 외에 그외의 근로자나 노동조합의 의견도 청취해야 한다근기68207-1081999-09-22
- 행정해석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근로자위원 해촉권노사관계법제과-17792022-08-05
- 행정해석기본재산 사용 시 협력업체 근로자 수혜제공 기간퇴직연금복지과-23742018-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