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02.18
법무811-3919
1. 무급휴일과는 별도로 연차유급휴가를 따로 주어야 하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으면 동 무급휴일을 연차유급휴일로 대체할 수 있다2.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유급휴일과 연차유급휴가는 서로 대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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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무급휴일과는 별도로 연차유급휴가를 따로 주어야 하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으면 동 무급휴일을 연차유급휴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유급휴일과 연차유급휴가는 서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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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등 국경일을 무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이러한 무급휴일과는 별도로 연차유급휴가를 따로 주어야 함. 그러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으면 동 무급휴일을 연차유급휴일로 대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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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하기휴가, 추석전후 휴가를 유급휴일로 정하여 이를 실시하고 있다면 이러한 특별유급휴가와는 별도로 근로기준법 제48조(연차유급휴가, 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를 따로 주어야 하며, 이를 서로 대체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