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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811-3919 | 1. 무급휴일과는 별도로 연차유급휴가를 따로 주어야 하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으면 동 무급휴일을 연차유급휴일로 대체할 수 있다2.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유급휴일과 연차유급휴가는 서로 대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