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 사용 시 협력업체 근로자 수혜제공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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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기본재산의 사용 요건 중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이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의 25% 이상이 되는 금액인데, 1명당 수혜금액 25%의 사용기간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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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기본재산의 사용 요건 중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이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의 25% 이상이 되는 금액인데, 1명당 수혜금액 25%의 사용기간은?
【회 시】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을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 수로 나눈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기금법인이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 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 5년간 사용한 금액 중에서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 1명당 실제 수혜금액이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1명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이 되어야 함. - 또한, 동 금액은 기금법인의 사정에 따라 5년에 한번 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