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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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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휴업급여와 장해급여는 성격이 다르고 산재보험법상 급여간 별도의 병급조항이 없으며 장해연금수급자가 새로이 재해를 입었다면 양급여 모두를지급해야 한다.산재68607-199199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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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동시에 3인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재해를 발생시킨 때의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는 건설업만이 해당된다산안68307-658199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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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은 강제보험으로서 피재자가 동일한 재해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으로부터 보상을 받았다면 2중보상이 되므로 자동차보험에서 수령한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보상1455.7-268221981-09-02
- 행정해석농성근로자의 투석 등으로 재해발생시 제3자는 분명하나 사업주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가해자 색출이 불가능한 경우 구상권행사를 할 수 없다재보32540-78551970-01-01
- 행정해석건설업의 경우와 같이 상시근로자수가 수시로 변하는 사업장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일정기간 내"의 의미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시작일부터 재해발생일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산안(건안)68322-435200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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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진폐요양후 취업중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평균임금산정은 재취업 이전 기간을 요양과 관련한 불가피한 휴업기간으로 간주하여 산정기간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보상32540-9999198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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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의 재해율 적용건에 대하여 재해발생장소가 건설사업장인 경우에는 제조업체 산재보험처리와는 상관없이 원수급인의 재해건수로 포함하여 산정한다.산안(건안)68307-1081999-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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