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8.02.08
법무811-2531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재해보상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때에는 그 가액의 한도내에서 사용주는 보상책임을 면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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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화약폭발사고 당시 동역 구내에서 소화물 작업에 종사하던중 부상을 입은 근로자는 치료를 위해 취업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의당 휴업보상(근로기준법 제7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46조)을 지급받아야 할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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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배상 또는 보상의 손실 전보 제도는 손해발생 원인과의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실손해액의 전보에 있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87조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재해보상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을 경우에는 그 가액의 한도에서 사용주의 보상책임이 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