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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사용자의 구제명령 불이행으로 이행강제금 부과시 다수인이 1건으로근로기준팀-84682007-12-13
- 행정해석퇴직보험취급 금융기관 영업정지시 사용자가 퇴직금 완제의무를 지는지임금68207-2742001-04-17
- 행정해석사용자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 의료보험료 등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근기01254-165311987-10-17
- 행정해석사용자가 양해할 경우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한 협의는 무방하다노조01254-64851985-05-03
- 행정해석사용자가 근로자위원 업무수행상 발생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12142022-05-29
- 행정해석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관리업체 근로자의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근로기준정책과-46372021-12-31
- 행정해석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 시 사용자의 조치 의무 관련 해석근로기준정책과-25052020-06-24
- 행정해석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이 협의하여 선거관리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9502020-04-01
- 행정해석사용자의 급여 지급 지시가 없는 경우 퇴직연금 급여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퇴직연금복지과-14192019-03-26
- 행정해석사업의 위수탁계약에 따라 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고용차별개선정책과-13812009-09-22
- 행정해석지입차량의 종업원에 대해서는 당해 운수회사가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노정보48511967-07-05
- 행정해석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이사를 겸임하는 자가 자회사의 사용자위원이 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27462018-11-28
- 행정해석비상임 임원인 사용자위원의 노사협의회 참석 시 실비보상이 가능한지노사관계법제과-10972018-05-02
- 행정해석파업 등 쟁의행위기간에는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임금32240-7851992-11-03
- 행정해석사용자에게 전속된 운전기사나 경비직 등은 노동조합원이 될 수 없다노조01254-91311986-06-05
- 행정해석쟁의행위 기간 중 포스터 부착에 대한 사용자의 시설관리권 보호 범위노사관계법제과-18392016-09-08
- 행정해석사내하청노조에 대하여 원청업체의 사용자가 교섭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노동조합과-1172008-03-12
- 행정해석근로자가 휴일에 예비군훈련을 받는 경우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는 없다근기01254-136751991-09-20
- 행정해석단전ㆍ단수로 작업을 중지하는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근기01254-180291987-11-13
- 행정해석퇴직후 3년이 지난 후의 사용증명서를 교부할 사용자의 법적 의무는 없다근기01254-67161987-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