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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근무도중에 사용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라도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근기01254-2121993-02-10
- 행정해석단체협약으로 조합비공제를 협정하였다면 사용자는 조합비를 원천징수하여 노조에 인계하여야 한다노조01254-203401987-12-26
- 행정해석자동차정비업체에서 세차부를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재해보상책임자인 사용자는 임차인이 된다근지1455.9-10801972-02-02
- 행정해석무단결근 중 근로자 사직 의사표시에 따른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등퇴직연금복지과-31932015-09-18
- 행정해석복수노조 사업장의 노동조합별 근로시간면제한도 산정방법 및 배분 기준노사관계법제과-24392018-10-23
- 행정해석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에도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법제처15-03442015-07-09
- 행정해석
- 행정해석근로자 개인별 동의로 월차휴가를 사용, 부서별로 "토요일 자유근무제"를 실시할 경우 별도로 노사 서면합의에 의한 월차유급휴가의 대체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근기68207-14322000-01-01
- 행정해석개별교섭 중에 신설노조가 설립되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28372012-10-04
- 행정해석부가세환급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여된 임금으로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된다임금복지과-17662010-11-16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 발생기초가 되는 소정근로일수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제외된다근지1455-14691971-02-12
- 행정해석해고된 자가 노조대표자로 선출되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교섭거부는 정당하다.노동조합과-16322008-07-18
- 행정해석근로자의 사업장간 이동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실제로 근로자를 사용한 사용자에게 있다퇴직급여보장팀-1192006-01-12
- 행정해석보직대기중이던 조합원이 인사명령으로 사용자에 해당되는 경우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다노조01254-4101998-07-04
- 행정해석국가○○○○연구소 석사급 연구원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고용차별개선과-6502012-03-30
- 행정해석교섭타결 이후 업무 속개시까지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볼 수 없다.근기68207-2060200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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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사업 예산형편상 종업원을 30일전에 해고예고하였다면 해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법무810-202131967-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