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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판단시 회사 중간관리자(처장 및 팀장)가 근로자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노사협력정책과-39472009-11-11
- 행정해석노조 설립신고서가 제출되었으나 해당 사업체가 이미 폐업된 경우 노동조합은 자동 해산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노조68107-4032001-04-04
- 행정해석민간자격 기술습득자가 특정 사용자와 종속적 노동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노조68107-11142000-01-01
- 행정해석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단수노조만 참여한 경우 단수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11412020-04-23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장소적으로 동일한 사업장내의 근로자로 구성된 경우에는 규약으로 그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노조01254-86451990-06-20
- 행정해석종업원의 조합원 자격 여부는 노동조합법 제5조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규약이나 협약에 따라 정한다노조01254-114451970-01-01
- 행정해석노조가입대상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근로자대표인지퇴직급여보장팀-7782006-03-13
- 행정해석노사협의회에서 논의중인 사항을 관철할 목적으로 휴일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행위가 쟁의행위에 해당된다노사관계법제팀-17122007-05-30
- 행정해석특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노조가입 방식을 달리하거나 선거권 등을 제한하는 것이 적법하지 않다노조68107-5872000-01-01
- 행정해석규약으로 지부에 단체협약체결권이 보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부소속 조합원만으로 노동쟁의, 쟁의행위 결의를 할 수 있다.노사32281-132461991-09-13
- 행정해석위촉 당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의해 적법하게 위촉된 근로자위원에 대해서는 3년의 임기가 보장된다노사협력정책과-28612009-07-29
- 행정해석전국단위 단일 노동조합과 사용자 교섭단체가 교섭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각 조합사무실에서의 쟁의행위가 가능하다협력68140-3191997-08-08
- 행정해석노조임원에게 회계경리상 의혹이 있을 때에는 자체 감사기관이나 행정관청에 진정,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노조01254-213301970-01-01
- 행정해석쟁의행위시 사업장을 더나 제3자의 업무나 파업불참근로자의 업무를 방해하였을 경우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3항 위반이다노사32281-80231990-06-05
- 행정해석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공장이 폐쇄되고 근로자들이 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동일 법인의 다른 공장으로 전보되는 경우 기존 노조의 조직적 기초가 상실된다노조68107-3952001-04-03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선출산재예방지원과-9572021-11-12
- 행정해석직원승진임용규칙의 부분 개정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3142015-02-13
- 행정해석특정 직종에 대한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동의 절차 관련근로복지과-17742012-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