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04.04
노조68107-403
노조 설립신고서가 제출되었으나 해당 사업체가 이미 폐업된 경우 노동조합은 자동 해산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용역+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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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조설립 총회 당시에는 회사가 정상적인 영업을 하였으나 노조설립신고서가 제출된 때에 용역계약이 해지되어 사업체가 폐업하였으며 노조규약상에는 회사의 폐업이 해산사유로 규정되어 있음.
해산신고가 법령상 요건을 갖추어 접수된 경우 수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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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별 노동조합은 특정기업에 설립기초를 두고 해당기업과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근로자들로 조직된 노동단체이므로 합병·영업양도와 같이 당해 기업의 인적·물적 동일성이 유지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기업의 소멸과 동시에 노동조합도 당연히 해산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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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하기 이전에 이미 당해 노동조합의 설립기반인 기업이 정당하게 폐업되었다면 이후 별도의 해산결의 등의 조치가 없이 자동 해산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