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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 행정해석공인노무사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결정과 관련하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의 대리 또는 대행을 할 수 있다.법제처09-0047200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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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노동조합 전국대의원대회 참석후 뇌혈관 장애로 사망한 경우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업무상 재해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보상1455.6-109421979-08-06
- 행정해석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조합임원의 출마여부 등 조합활동에 대하여는 당해 노조의 규약 등 관계규정, 노조의 의사에 따라 결정될 사항으로 판단된다노조68110-3841995-04-07
- 행정해석발주처와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단위공사별로 발주처와 착공지시서에 의하여 개별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대단위 공사별 금액에 의해 적용여부를 결정한다징수3252-86591985-05-10
- 행정해석벌목인가를 받은 자와 벌목을 행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은 물론 벌목의 사업신고자, 작업관리형태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징수1458.4-164941984-07-30
- 행정해석교섭대표노동조합은 쟁의행위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가 정당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노사관계법제과-15342011-08-11
- 행정해석‘초과수익의 달성’이라는 요건의 충족여부에 따라 비로소 그 지급여부 및 금액이 결정되는 특별상여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임금이 아니다.임금68207-4512000-01-01
- 행정해석취업규칙의 일부 규정이 다소 불합리해도 직접 법령을 위반한 경우 등이 아니라면 이를 당연 무효로 보거나, 효력에 대해 결정할 수 없다근기68207-9422000-01-01
- 행정해석사업장별로 지회가 설치되어 있으나 사업전체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업 전체에 해당하는 조합원의 과반수로 결정하여야 한다.조정68107-17320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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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지방철도청과 공사종류별로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개별공사 발주시마다 계약을 하고 시공하는 공사는 매 단위 공사별 총공사금액에 따라 적용여부가 결정된다징수01254-57751986-04-04
- 행정해석척추의 운동장해 뿐 아니라 기능, 모든 관절의 운동장해 정도를 판단하는 경우, 각 관절이 갖고 있는 모든 운동기능 방향 및 영역을 종합하여 결정처리하여야 한다.보상1458.7-148781982-05-29
- 행정해석상급단체 파견 전임자가 소속 사업장 노동조합의 간부 등을 겸직하는 것도 근로시간면제 한도내에서 노사간에 합리적으로 협의·결정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과-564201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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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노조지부장이 상급단체 전임을 겸직하고 있던 중 지부장 임기가 만료된 경우 단체협약에 정한 ‘전임자수’ 범위 내에서 당해 노동조합이 결정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팀-7302007-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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