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6.03.11
징수01254-4024
노동부장관의 결정고시에 의하여 사업종류가 변동되었을 때는 과거 사업종류의 수지율에 의한 증감률을 가감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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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부장관의 결정고시에 의하여 사업종류가 변동되었을 때는 과거 사업종류의 수지율에 의한 증감률을 가감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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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도의 업종별 요율은 사업장 자체의 기계설비나 작업공정 등 주된 작업의 실태는 변동이 없으나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사업종류의 변경으로 종래 섬유제조업에서 기타제조업으로 변경 적용받게 되는 것이므로,
개별실적요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2조(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50조(2008.6.2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사업에 적용되는 업종별 요율에 과거 3년간(기존 보험연도의 9.30 현재)의 수지율에 의한 증감률을 가감하여 산정토록 되어 있으므로
과거 섬유제조업의 수지율에 따라, 동사의 사업종류에 해당되는 기타제조업의 요율에 인상 또는 인하조정함이 타당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