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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당사자 간 임금과 휴일, 휴게시간 등 근로조건을 규정하는 취지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캐디 조장들이 다음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2922022-12-06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사용자가 배차 운영 시스템을 변경하면서 10분의 대기시간이 누락된 사실이 있지만 배차 운영시스템을 개선하였고, 사무직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 대하여만 휴게시간 20분 전에 식사를 하도록 묵인하였다고 볼 수 없…초심유지중앙2024부노442024-06-2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① 근로자들이 2019. 7. 22. 사용자와 휴게시간 미준수 및 락스 사용에 대해 대화한 후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았으나, 그 이유가 사용자의 해고통지 때문인지에 대해서는 객관적 증거를 통해 입증되지 않음, ② 사…각하서울2019부해21962019-10-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연봉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에 연봉 금액,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휴일 및 휴가 등이 정해져 있으며, 근로자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기각서울2024부해39392025-02-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기간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회사의 취업규칙에 계약갱신에…기각경기2024부해15862024-06-17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