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9-06 | 2023가합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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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합2805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배달원 부당해고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E의 피고들에 대한 해고무효확인, 부당해고기간 임금, 2022. 9. 21.자 임금,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 B는 중국음식점 'G'을 운영하고, 피고 C는 사업장 운영 및 인사 권한을 위임받았으며, 피고 D는 피고 C의 아들이자 홀 매니저 임. 원고는 2022. 9. 19.부터 2022. 9. 21.까지 3일간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배달원으로 근무 함. 피고 D는 2022. 9. 13. 이 사건 사업장 구인공고를 게시하였고, 원고는 이를 보고 피고 D와 근로조건 협의 후 근무 시작 함. 2022. 9. 21. 21:30경 피고 D는 원고에게 홍보업무 수행을 요구했으나 원고는 거부했고, 피고 D는 '홍보 업무를 하지 않을 것이면 출근하지 말라'고 말 함. 원고가 2022. 9. 22. 출근하지 않자, 피고 C는 원고에게 '내일 출근하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원고는 피고 C에게 '아드님 발언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출근하지 않 음.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각하 내지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청구 쟁점 : 피고 D의 발언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피고 C가 해고를 추인했는지 여 부. 법리 : 근로관계는 피고 B와 형성되었고, 피고 D에게 원고를 해고할 권한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피고 C의 발언 및 문자메시지는 합의 해지 또는 근로관계 유지 의사로 해석 됨. 법원의 판단 : 피고 D의 '출근하지 말라'는 발언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해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 음. 피고 C가 원고를 직접 해고했거나 피고 D의 해고 의사표시를 추인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사업장 특성상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단기 근로 후 합의 해지 또는 임의 중단 사례가 많았 음. 피고 C는 원고와의 통화에서 '서로가 안 맞고, 3일 하셨으니까 아직 서로 업무 파악도 안 되는 상황에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퇴사) 이야기가 나온 거니까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부당해고 기간 임금,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자는 3일 근무 후 홀 매니저의 "출근하지 말라"는 발언을 해고로 주장하였으나, 해당 발언이 적법한 해고(사용자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 다. 또한 사용자(회사) 측의 후속 출근 요청이 해고 추인(사후 승인)인지 여부도 다투어졌 다. 판정 근거 홀 매니저는 인사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아니므로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이 없어 그 발언을 해고로 볼 수 없 다. 오히려 사용자(회사) 측은 다음 날 출근을 요청하였고, 근로자 스스로 출근을 거부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가합2805 판정일 2024.09.0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요. (3일치 임금 드리게) 계좌번호 주세요'라고 말하여 합의 종료로 인식한 것으로 보 임. 피고 C가 원고에게 '내일 출근하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근로관계 유지 의사를 명확히 표명한 것 임.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를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이유 없 음. 부당해고기간 임금 등 청구 쟁점 : 부당해고를 전제로 한 임금 등 청구의 타당 성. 법리 : 해고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청구는 이유 없 음.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이 원고를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 음. 2022. 9. 21.자 임금 청구 쟁점 : 2022. 9. 21. 21:30부터 23:52까지의 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법원의 판단 : 원고의 근로계약상 업무는 배달업무였고, 해당 시간 동안 배달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 님. 피고 D는 홀 매니저로서, 그의 발언이 배달업무 수행에 관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원고와 피고 B는 근로조건과 업무 내용을 포괄적으로 정하고 세부 내용은 협의 중이었으므로, 홍보업무 논의는 세부 근로조건 협의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큼. 피고 D와의 대화 내용도 일방적인 지시보다는 상호 설득 과정으로 보 임. 따라서 해당 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 음.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쟁점 : 이 사건 구인공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휴게시간 미부여, 감금, 강제근로, 직장 내 괴롭힘, 모멸행위, 부당해고 등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주장하는 불법행위를 하였거나, 그로 인해 금전적인 배상으로 위자되어야 할 만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근로조건 명시 및 교부 의무)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 (휴게시간 부여 의무)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구인공고 관련 : 홍보업무가 배달업무와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D가 사업주인 것처럼 행세했다고 보이지 않으며, 원고도 피고 C가 인사관리 권한을 가졌음을 인지한 것으로 보 임. 불법행위 인정 부 족.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 관련 : 근로계약서 미작성 경위, 원고가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불법행위 인정 부 족. 휴게시간 부여 관련 : 불법행위 인정 부 족. 설령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었더라도, 임금 청구와 별개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하기 어려 움. 감금, 강제근로, 직장 내 괴롭힘, 모멸행위 관련 : 불법행위 인정 부 족. 부당해고 관련 : 해고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불법행위 주장도 이유 없 음. 선정자의 위자료 청구 :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선정자의 위자료 청구도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관계의 성립, 해고의 유효성, 근로시간의 범위, 그리고 불법행위의 인정 여부에 대한 엄격한 증명책임을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단기 근로관계에서 구두 합의에 의한 근로조건 변경 논의는 해고가 아닌 근로조건 협의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시사 함.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가 근로시간 인정의 핵심 기준임을 재확인 함.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불법행위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