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 2023-09-15 | 2023고정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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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의 적시 없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회통념과 건전한 상식에 따라 그 표현의 의미와 의도, 글의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관계 등 구체적·개별적인 사정들을 종합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어떠한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을 게재하게 된 동기나 경위, 구체적인 표현방법, 모욕적 표현이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관련 문제에 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의 태도 등에 대한 의견을 밝히면서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인들이 피켓에 기재한 '불량 악덕사업주', '탈법조장하는 악덕사업주'라는 표현은 일응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언사라고 볼 여지는 있음.
- 피고인들과 피해자 F 사이에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인한 갈등이 있었고, 해당 사안 시위는 수사 진행 중 발생함.
- '악덕사업주'라는 표현은 사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근로자와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는 사용자를 향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임.
- 피켓 시위 내용의 대부분은 근로자의 권리 등과 관련된 문구이며, '불량 악덕사업주', '탈법조장하는 악덕사업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자신들의 의견이 타당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표현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함.
- 임금체불, 휴게시간 등을 두고 갈등이 있었고, 해고예고수당 지급에 차이가 있었으며, 피고인들은 집회신고 후 시위를 진행함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3고정97 악덕사업주 피켓 시위, 모욕죄 성립 여부 및 ← 검색으로 전주지방법원 2023. 9. 15. 선고 2023고정97 판결 모욕 전주지방법원 | 2023-09-15 | 2023고정97 granted 법원 판례 근무불량 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악덕사업주 피켓 시위, 모욕죄 성립 여부 및 위법성 조각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 A, B는 D(동산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임금체불 및 휴게시간 미준수 등을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피해자 E(대표)와 F(실질적 운영자)를 고소·고발함. -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자, 피고인들은 이를 공론화하기로 결정함. - 2021. 7. 20.부터 총 6일간 D(동산점) 앞에서 '불량 악덕사업주', '탈법조장하는 악덕사업주'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시위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해자 특정 여부 - 모욕죄는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되어야 함. - 피해자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것임. - 법원의 판단: - 피켓 문구는 'D 동산점 불량 악덕사업주' 내지 'D 동산점 해당 영업주'로 명시됨. - 일반 고객들은 F를 사업주로 인식하고, E은 명목상 대표에 불과한 것으로 보임. - 피고인들은 고용노동청에 F를 실제 운영자로 주장하며 고소하였고, E은 이후 추가됨. - D 동산점은 실제로 F가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하면서 운영하였고, E은 F와 동업을 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한 명목상 대표에 불과함. - 피고인들이 한 피켓 시위 대상의 실명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피해자 F가 그 대상인 악덕사업주로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5631 판결 -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768 판결 -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63519 판결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법원의 판단: 법원의 판단: 법원의 판단: 법원의 판단: 원문 2023고정97 | 전주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악덕사업주 피켓 시위, 모욕죄 성립 여부 및 위법성 조각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 음. 사실관계 피고인 A, B는 D(동산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임금체불 및 휴게시간 미준수 등을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피해자 E(대표)와 F(실질적 운영자)를 고소·고발 함.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자, 피고인들은 이를 공론화하기로 결정 함. 2021. 7. 20.부터 총 6일간 D(동산점) 앞에서 '불량 악덕사업주', '탈법조장하는 악덕사업주'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시위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해자 특정 여부 모욕죄는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되어야 함. 피해자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것 임. 피켓 문구는 'D 동산점 불량 악덕사업주' 내지 'D 동산점 해당 영업주'로 명시 됨. 일반 고객들은 F를 사업주로 인식하고, E은 명목상 대표에 불과한 것으로 보 임. 피고인들은 고용노동청에 F를 실제 운영자로 주장하며 고소하였고, E은 이후 추가 됨. D 동산점은 실제로 F가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하면서 운영하였고, E은 F와 동업을 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한 명목상 대표에 불과 함. 피고인들이 한 피켓 시위 대상의 실명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피해자 F가 그 대상인 악덕사업주로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5631 판결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768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63519 판결 모욕죄 성립 여부 및 위법성 조각 여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의 적시 없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회통념과 건전한 상식에 따라 그 표현의 의미와 의도, 글의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관계 등 구체적·개별적인 사정들을 종합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판정 요지 악덕사업주 피켓 시위, 모욕죄 성립 여부 및 위법성 조각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 음. 사실관계 피고인 A, B는 D(동산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임금체불 및 휴게시간 미준수 등을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피해자 E(대표)와 F(실질적 운영자)를 고소·고발 함.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자, 피고인들은 이를 공론화하기로 결정 함. 2021. 7. 20.부터 총 6일간 D(동산점) 앞에서 '불량 악덕사업주', '탈법조장하는 악덕사업주'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시위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해자 특정 여부 모욕죄는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되어야 함. 피해자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것 임. 피켓 문구는 'D 동산점 불량 악덕사업주' 내지 'D 동산점 해당 영업주'로 명시 됨. 일반 고객들은 F를 사업주로 인식하고, E은 명목상 대표에 불과한 것으로 보 임. 피고인들은 고용노동청에 F를 실제 운영자로 주장하며 고소하였고, E은 이후 추가 됨. D 동산점은 실제로 F가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하면서 운영하였고, E은 F와 동업을 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한 명목상 대표에 불과 함. 피고인들이 한 피켓 시위 대상의 실명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피해자 F가 그 대상인 악덕사업주로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5631 판결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768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63519 판결 모욕죄 성립 여부 및 위법성 조각 여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의 적시 없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회통념과 건전한 상식에 따라 그 표현의 의미와 의도, 글의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관계 등 구체적·개별적인 사정들을 종합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어떠한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을 게재하게 된 동기나 경위, 구체적인 표현방법, 모욕적 표현이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관련 문제에 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의 태도 등에 대한 의견을 밝히면서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 음. 피고인들이 피켓에 기재한 '불량 악덕사업주', '탈법조장하는 악덕사업주'라는 표현은 일응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언사라고 볼 여지는 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전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고정97 판정일 2023.09.15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어떠한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을 게재하게 된 동기나 경위, 구체적인 표현방법, 모욕적 표현이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관련 문제에 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의 태도 등에 대한 의견을 밝히면서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 음. 피고인들이 피켓에 기재한 '불량 악덕사업주', '탈법조장하는 악덕사업주'라는 표현은 일응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언사라고 볼 여지는 있 음. 피고인들과 피해자 F 사이에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인한 갈등이 있었고, 이 사건 시위는 수사 진행 중 발생 함. '악덕사업주'라는 표현은 사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근로자와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는 사용자를 향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 임. 피켓 시위 내용의 대부분은 근로자의 권리 등과 관련된 문구이며, '불량 악덕사업주', '탈법조장하는 악덕사업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자신들의 의견이 타당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표현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상당 함. 임금체불, 휴게시간 등을 두고 갈등이 있었고, 해고예고수당 지급에 차이가 있었으며, 피고인들은 집회신고 후 시위를 진행 함. 피고인들에게 모욕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모욕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는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5261 판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형법 제58조 제2항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들이 부당한 처우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다소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그 표현의 동기, 경위,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욕죄의 성립 여부 및 위법성 조각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보여 줌. 특히,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시위 과정에서 사용한 표현에 대해 폭넓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인정할 수 있음을 시사 함. 이는 근로자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보장하고,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취지의 판결로 평가될 수 있음. 음. 피고인들과 피해자 F 사이에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인한 갈등이 있었고, 해당 사안 시위는 수사 진행 중 발생 함. '악덕사업주'라는 표현은 사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근로자와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는 사용자를 향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 임. 피켓 시위 내용의 대부분은 근로자의 권리 등과 관련된 문구이며, '불량 악덕사업주', '탈법조장하는 악덕사업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자신들의 의견이 타당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표현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상당 함. 임금체불, 휴게시간 등을 두고 갈등이 있었고, 해고예고수당 지급에 차이가 있었으며, 피고인들은 집회신고 후 시위를 진행함 모욕죄 성립 여부 및 위법성 조각 여부 -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의 적시 없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회통념과 건전한 상식에 따라 그 표현의 의미와 의도, 글의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관계 등 구체적·개별적인 사정들을 종합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어떠한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을 게재하게 된 동기나 경위, 구체적인 표현방법, 모욕적 표현이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관련 문제에 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의 태도 등에 대한 의견을 밝히면서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인들이 피켓에 기재한 '불량 악덕사업주', '탈법조장하는 악덕사업주'라는 표현은 일응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언사라고 볼 여지는 있음. - 피고인들과 피해자 F 사이에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인한 갈등이 있었고, 해당 사안 시위는 수사 진행 중 발생함. - '악덕사업주'라는 표현은 사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근로자와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는 사용자를 향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임. - 피켓 시위 내용의 대부분은 근로자의 권리 등과 관련된 문구이며, '불량 악덕사업주', '탈법조장하는 악덕사업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자신들의 의견이 타당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표현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함. - 임금체불, 휴게시간 등을 두고 갈등이 있었고, 해고예고수당 지급에 차이가 있었으며, 피고인들은 집회신고 후 시위를 진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