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 2016-12-14 | 2015가단49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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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들의 근무일수와 실수령액, 연도별 최저임금은 다툼이 없음.
-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격일근무 17시간, 야간근무 6시간을 기초로 산정한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해야 함 (단, 감시적 근로자 승인을 얻었으므로 2013년, 2014년은 최저임금의 90% 적용).
- 격일근무 중 24:00~06:00까지 6시간과 야간근무 중 22:00~24:00까지 2시간을 야간근로로 인정하여 최저임금에 50%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
- 위와 같이 산정한 퇴직금에서 실수령액을 뺀 퇴직금 미달액을 지급해야 함.
- 근로자 A에게 8,460,984원 (최저임금 미달액 3,580,782원 + 야간근로수당 4,420,026원 + 퇴직금 미달액 460,176원) 지급을 명함.
- 근로자 B에게 9,403,054원 (최저임금 미달액 3,952,428원 + 야간근로수당 4,960,299원 + 퇴직금 미달액 490,327원) 지급을 명함.
- 근로자 C에게 10,226,526원 (최저임금 미달액 4,235,070원 + 야간근로수당 5,324,661원 + 퇴직금 미달액 666,795원) 지급을 명함.
- 위 각 돈에 대하여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5.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포괄임금약정의 유효성
- 법리: 감시·단속적 근무로 인하여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라도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미달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근로자 A에게 8,460,984원, 근로자 B에게 9,403,054원, 근로자 C에게 10,226,526원 및 각 돈에 대해 2015.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 사실관계 - 회사는 공동주택관리업체로 E빌딩 관리를 위탁받음. - 근로자들은 회사에게 고용되어 E빌딩 경비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로, 2012년 말~2013년 초부터 2015. 4. 30.까지 근무 후 퇴직함. - 근로자들은 3인, 격일제, 3교대 방식으로 경비업무를 수행함. - 근로자들은 격일근무 24시간 중 17시간, 야간근무 6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주장함. - 회사는 격일근무 24시간 중 12시간, 야간근무 6시간 중 5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인정 여부 - 법리: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들이 피고 대표이사를 최저임금 미달액,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미달액 미지급으로 고소하였고, 수사기관은 근로자들의 주장대로 격일근무 17시간, 야간근무 6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있음. -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사실관계를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근로자들이 격일근무 17시간, 야간근무 6시간을 근무하였다고 인정함. - 경비업무는 3인, 격일제, 3교대 방식으로 단절 없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피고 주장대로 휴게시간이 주어진다면 경비의 공백이 초래됨. - 근로자들의 주장과 같이 격일근무자가 야간 근무자와 근무시간이 겹치는 시간에 한하여 휴게시간을 누릴 수 있다고 보아야 경비업무가 단절 없이 유지되므로, 근로자들은 격일근무 17시간, 야간근무 6시간을 근로로 제공하였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0. 12. 27. 선고 90다카21886 판결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경비원 최저임금 미달액,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미달액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미달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원고 A에게 8,460,984원, 원고 B에게 9,403,054원, 원고 C에게 10,226,526원 및 각 돈에 대해 2015.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 사실관계 - 피고는 공동주택관리업체로 E빌딩 관리를 위탁받음. -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E빌딩 경비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로, 2012년 말~2013년 초부터 2015. 4. 30.까지 근무 후 퇴직함. - 원고들은 3인, 격일제, 3교대 방식으로 경비업무를 수행함. - 원고들은 격일근무 24시간 중 17시간, 야간근무 6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주장함. - 피고는 격일근무 24시간 중 12시간, 야간근무 6시간 중 5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인정 여부 - 법리: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최저임금 미달액,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미달액 지급 의무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들의 근무일수와 실수령액, 연도별 최저임금은 다툼이 없음. -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격일근무 17시간, 야간근무 6시간을 기초로 산정한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해야 함 (단, 감시적 근로자 승인을 얻었으므로 2013년, 2014년은 최저임금의 90% 적용). - 격일근무 중 24:00~06:00까지 6시간과 야간근무 중 22:00~24:00까지 2시간을 야간근로로 인정하여 최저임금에 50%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 - 위와 같이 산정한 퇴직금에서 실수령액을 뺀 퇴직금 미달액을 지급해야 함. - 근로자 A에게 8,460,984원 (최저임금 미달액 3,580,782원 + 야간근로수당 4,420,026원 + 퇴직금 미달액 460,176원) 지급을 명함. - 근로자 B에게 9,403,054원 (최저임금 미달액 3,952,428원 + 야간근로수당 4,960,299원 + 퇴직금 미달액 490,327원) 지급을 명함. - 근로자 C에게 10,226,526원 (최저임금 미달액 4,235,070원 + 야간근로수당 5,324,661원 + 퇴직금 미달액 666,795원) 지급을 명함. - 위 각 돈에 대하여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5.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포괄임금약정의 유효성 - 법리: 감시·단속적 근무로 인하여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라도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 원고들이 피고 대표이사를 최저임금 미달액,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미달액 미지급으로 고소하였고, 수사기관은 원고들의 주장대로 격일근무 17시간, 야간근무 6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있음. -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사실관계를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들이 격일근무 17시간, 야간근무 6시간을 근무하였다고 인정함. - 경비업무는 3인, 격일제, 3교대 방식으로 단절 없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피고 주장대로 휴게시간이 주어진다면 경비의 공백이 초래됨. -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격일근무자가 야간 근무자와 근무시간이 겹치는 시간에 한하여 휴게시간을 누릴 수 있다고 보아야 경비업무가 단절 없이 유지되므로, 원고들은 격일근무 17시간, 야간근무 6시간을 근로로 제공하였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0. 12. 27. 선고 90다카21886 판결 최저임금 미달액,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미달액 지급 의무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의 근무일수와 실수령액, 연도별 최저임금은 다툼이 없음. - 피고는 원고들에게 격일근무 17시간, 야간근무 6시간을 기초로 산정한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해야 함 (단, 감시적 근로자 승인을 얻었으므로 2013년, 2014년은 최저임금의 90% 적용). - 격일근무 중 24:00~06:00까지 6시간과 야간근무 중 22:00~24:00까지 2시간을 야간근로로 인정하여 최저임금에 50%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 - 위와 같이 산정한 퇴직금에서 실수령액을 뺀 퇴직금 미달액을 지급해야 함. - 원고 A에게 8,460,984원 (최저임금 미달액 3,580,782원 + 야간근로수당 4,420,026원 + 퇴직금 미달액 460,176원) 지급을 명함. - 원고 B에게 9,403,054원 (최저임금 미달액 3,952,428원 + 야간근로수당 4,960,299원 + 퇴직금 미달액 490,327원) 지급을 명함. - 원고 C에게 10,226,526원 (최저임금 미달액 4,235,070원 + 야간근로수당 5,324,661원 + 퇴직금 미달액 666,795원) 지급을 명함. -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5.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포괄임금약정의 유효성 - 법리: 감시·단속적 근무로 인하여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라도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원고들과 월 급여와 야간수당을 합한 금액을 모든 법정수당을 포함하여 포괄 산정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약정을 한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원고들의 격일근무와 야간근무에서 근로기준법에 정한 야간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정한 포괄임금액이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함. - 따라서 위 포괄임금약정은 무효이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 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다2881 판결 노동위원회 화해조서의 효력 및 신의칙 위반, 권리남용 항변 - 법리: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제5항은 화해조서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함. - 법원의 판단: - 원고 A, B가 피고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화해조서가 작성되었으며 피고가 화해합의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위 구제신청 사건의 신청취지가 2015. 4. 30.자 부당해고로 인한 장래의 임금청구에 국한되고, 화해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이 110만 원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2015. 4. 30.자 해고 이전에 발생한 근로관계에 따른 임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은 위 화해조서의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함. - 피고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정한 휴게시간, 최저임금법에 정한 최저임금 등을 위반하여 이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고, 원고들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한 임금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화해조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어긋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제5항 검토 - 본 판결은 경비원과 같이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 인정 및 최저임금,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등 법정수당 지급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함. - 특히,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 효력을 민사소송에서 유력한 증거로 인정한 점과, 포괄임금약정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거나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에 미달하는 경우 무효임을 명확히 한 점은 의미가 큼. - 또한, 노동위원회 화해조서의 효력 범위를 해당 구제신청의 취지에 국한하여 해석하고,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상 정당한 임금 청구를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으로 보지 않은 점은 근로자 권리 보호에 기여함. - 경비업무의 특성상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경우 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유사 직종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