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1-21 | 2018가합508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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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회사의 상당한 지휘·명령 여부:
- 근로자들은 회사가 아닌 이 사건 협력업체 현장대리인을 통해 업무지시를 받았으며, 회사는 문제가 발생하면 참가인에게 전달함.
- 회사가 제공한 체크시트, 업무매뉴얼, 정비지침서 등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업무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작업 방법에 대한 지시로 보기 어려움.
- PDA 기기 및 전산시스템 사용은 업무 협조 차원의 편의 제공이며, 개별적인 지시 기능이 없어 상당한 지휘·명령으로 볼 수 없음.
- PRS 작업확인서는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용도이며, 구속력 있는 업무지시로 보기 어려움.
- 차량 하자 발생 시 피고 품질담당직원의 확인은 최종 책임자로서의 당연한 판단이며, 근로자들의 업무처리에 대한 통제나 지시로 볼 수 없음.
- 재고차량 관리 업무는 도급 업무의 일부이며, 회사의 사후 확인은 통상적인 관리 행위임.
- CS 평가는 도급 업무 이행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적인 도급계약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조경·미화 작업 등 부수적인 업무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의무의 일부로 판단됨.
- 참가인은 이 사건 협력업체에 위탁한 업무에 대해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전반적으로 관리함.
- 녹취록 내용은 예외적·일회적인 상황에 따른 협의로, 개별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지시로 볼 수 없음.
- 업무의 특
2018가합508255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 및 직접고용 의무 불인정 결과 요약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및 직접고용 의무 발생 주장을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는 자동차 제조·판매 회사이며, 원고들은 피고의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 임. 원고들은 완성차 출고 전 사전점검 및 차량 고객인도 지원업무(PRS 업무)를 수행 함. 피고는 참가인(AU 주식회사)과 완성차통합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참가인은 이 사건 협력업체(AZ, AV, BC)와 PRS 업무도급계약을 체결 함. 원고들은 이 사건 협력업체에 입사하여 근무하였으며, 소속 협력업체는 여러 차례 변경되었으나 고용은 승계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 법리 :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요소들을 바탕으로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함. 제3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여 부. (필수적 요소) 2. 해당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 부. (필수적 요소) 3.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여 부. (부차적·보완적 고려 요소) 4.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해당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여 부. (부차적·보완적 고려 요소) 5.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 부. (부차적·보완적 고려 요소) 법원의 판단 :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이 사건 협력업체와 피고의 관계 : 피고는 참가인과 완성차통합위탁계약을 체결했을 뿐, 원고들이 근무하는 이 사건 협력업체와 직접적인 계약을 체결하지 않 음. 피고와 이 사건 협력업체는 참가인을 통해 간접적인 원청과 재위탁업체의 관계에 불과 함. 판정 요지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 및 직접고용 의무 불인정 결과 요약 근로자들의 회사에 대한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및 직접고용 의무 발생 주장을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회사는 자동차 제조·판매 회사이며, 근로자들은 회사의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 임. 근로자들은 완성차 출고 전 사전점검 및 차량 고객인도 지원업무(PRS 업무)를 수행 함. 회사는 참가인(AU 주식회사)과 완성차통합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참가인은 이 사건 협력업체(AZ, AV, BC)와 PRS 업무도급계약을 체결 함. 근로자들은 이 사건 협력업체에 입사하여 근무하였으며, 소속 협력업체는 여러 차례 변경되었으나 고용은 승계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 법리: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요소들을 바탕으로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함. 제3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여 부. (필수적 요소) 2. 해당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 부. (필수적 요소) 3.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여 부. (부차적·보완적 고려 요소) 4.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해당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여 부. (부차적·보완적 고려 요소) 5.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 부. (부차적·보완적 고려 요소) 법원의 판단: 근로자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이 사건 협력업체와 회사의 관계: 회사는 참가인과 완성차통합위탁계약을 체결했을 뿐,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이 사건 협력업체와 직접적인 계약을 체결하지 않 음. 피고와 이 사건 협력업체는 참가인을 통해 간접적인 원청과 재위탁업체의 관계에 불과 함. 회사의 상당한 지휘·명령 여부: 근로자들은 회사가 아닌 이 사건 협력업체 현장대리인을 통해 업무지시를 받았으며, 회사는 문제가 발생하면 참가인에게 전달 함. 회사가 제공한 체크시트, 업무매뉴얼, 정비지침서 등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업무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작업 방법에 대한 지시로 보기 어려 움. PDA 기기 및 전산시스템 사용은 업무 협조 차원의 편의 제공이며, 개별적인 지시 기능이 없어 상당한 지휘·명령으로 볼 수 없 음. PRS 작업확인서는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용도이며, 구속력 있는 업무지시로 보기 어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대법원 overturned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가합508255 판정일 2021.01.2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고의 상당한 지휘·명령 여부 : 원고들은 피고가 아닌 이 사건 협력업체 현장대리인을 통해 업무지시를 받았으며, 피고는 문제가 발생하면 참가인에게 전달 함. 피고가 제공한 체크시트, 업무매뉴얼, 정비지침서 등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업무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작업 방법에 대한 지시로 보기 어려 움. PDA 기기 및 전산시스템 사용은 업무 협조 차원의 편의 제공이며, 개별적인 지시 기능이 없어 상당한 지휘·명령으로 볼 수 없 음. PRS 작업확인서는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용도이며, 구속력 있는 업무지시로 보기 어려 움. 차량 하자 발생 시 피고 품질담당직원의 확인은 최종 책임자로서의 당연한 판단이며, 원고들의 업무처리에 대한 통제나 지시로 볼 수 없 음. 재고차량 관리 업무는 도급 업무의 일부이며, 피고의 사후 확인은 통상적인 관리 행위 임. CS 평가는 도급 업무 이행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적인 도급계약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조경·미화 작업 등 부수적인 업무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의무의 일부로 판단 됨. 참가인은 이 사건 협력업체에 위탁한 업무에 대해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전반적으로 관리 함. 녹취록 내용은 예외적·일회적인 상황에 따른 협의로, 개별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지시로 볼 수 없 음. 업무의 특정성·구별성 : 이 사건 협력업체의 업무 범위는 완성차통합위탁계약 및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구체적으로 한정 됨.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는 피고 직원들이 수행한 행정적인 서류 업무와 명확히 구별 됨. 원고들의 출고업무는 자동차 생산 공정과 무관하게 분리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며, 업무적 유기성 내지 연관성이 낮 음. 원고들의 근무 장소와 피고 직원들의 사무 공간은 구분 됨. 피고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여부 :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와 피고 직원이 수행한 업무는 명확히 구분되며, 협력업체 직원의 결원 발생 시 피고 직원이 업무를 대체하지 않 음. 피고 국내판매시스템 및 메신저 접속은 효율적인 도급 업무 수행을 위한 편의 제공이며, 유관 협력업체에도 제공 됨. 피고가 제공한 시설 사용은 도급 업무의 원활한 진행과 협조를 위한 합리적 조치 임. 피고 로고 명찰 착용은 통일된 브랜드 인상을 위한 조치로 보 임. 작업배치권 및 인사권 등 행사의 주체 : 이 사건 협력업체는 원고들을 포함한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 근태관리권, 작업배치권, 근무편성 등을 피고나 참가인의 관여 없이 독립적으로 행사 함. 협력업체는 독자적으로 채용, 근로계약 체결, 교대근무 및 휴게시간 결정, 업무 관리, 근태 관리, 교육 및 훈련, 상벌제 시행, 징계 조치 등을 수행 함. 참가인이 이 사건 협력업체에 지급한 도급비는 '노동의 결과' 내지 '일의 완성'에 대한 대가로 평가 됨. 업무의 전문성·기술성 : 이 사건 협력업체는 PRS 업무와 최종점검 및 고객지원업무 분야에서 상당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직원들은 관련 자격증을 보유 함. 차량의 하자를 수정하는 작업에는 기술력과 전문성이 요구 됨.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는 자동차 생산·판매 사업에서 분리되어 독자적인 서비스 영역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 됨. 이 사건 협력업체의 조직, 설비 : 이 사건 협력업체는 일정한 인적 조직 체계를 갖추고 있었으며, 피고는 도급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부대시설, 설비 등을 지원 함. AZ는 독립된 사무실을 마련하고, 이 사건 협력업체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모품과 기자재 등을 직접 구매하여 사용 함. 이 사건 협력업체는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노사협의회를 운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93707 판결 :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의 지휘·명령, 사업 편입 여부, 원고용주의 독자적 권한 행사, 업무의 특정성·구별성, 독립적 기업조직·설비 등을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함.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 함. 검토 본 판결은 도급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근로자파견 관계를 판단하는 데 있어, 사용사업주의 직접적인 지휘·명령 여부와 근로자의 사업 편입 여부를 핵심적인 징표로 보고, 원고용주의 독자적 권한 행사, 업무의 특정성·전문성, 독립적 기업조직 및 설비 구비 여부를 부차적·보완적인 고려 요소로 판단하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충실히 따르고 있 음. 특히, 피고가 협력업체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나 편의를 제공한 행위, 또는 도급 업무의 결과 확인을 위한 행위 등을 근로자파견의 징표인 '상당한 지휘·명령'으로 보지 않고, 도급인의 통상적인 관리 행위나 업무 협조 차원으로 해석한 점이 주목 됨. 이 사건은 2차 하도급 관계에서 원청인 피고와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자파견 관계 인정 여부를 다툰 사안으로, 다단계 도급 관계에서 근로자파견의 실질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사례로 볼 수 있음. 움. 차량 하자 발생 시 피고 품질담당직원의 확인은 최종 책임자로서의 당연한 판단이며, 근로자들의 업무처리에 대한 통제나 지시로 볼 수 없 음. 재고차량 관리 업무는 도급 업무의 일부이며, 회사의 사후 확인은 통상적인 관리 행위 임. CS 평가는 도급 업무 이행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적인 도급계약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조경·미화 작업 등 부수적인 업무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의무의 일부로 판단 됨. 참가인은 이 사건 협력업체에 위탁한 업무에 대해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전반적으로 관리 함. 녹취록 내용은 예외적·일회적인 상황에 따른 협의로, 개별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지시로 볼 수 없 음. 업무의 특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