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10-04 | 2023고정371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항,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 형법 제40조, 제50조(상상적 경합)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가중)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노역장유치)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소송비용의 부담)
참고사실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다투는 부분에 근거하여 D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합계 196만 원을 지급하였음.
- 피고인이 다투는 해고예고수당과 최저임금 차액 등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그 금액이 근로자 D에게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님.
-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
검토
-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법원은 엄격하게 판단하여 근로자의 권익
- 법원의 판단: D의 진술과 같이 1일 30분을 휴게시간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므로, 이를 반영한 최저임금을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단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 쟁점: D이 확정적으로 사직 의사를 표명하고 피고인이 이를 수락하여 해고가 아닌 자진 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D이 F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후 2022. 6. 24.경 피고인에게 사직 의사를 밝혔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고, 2022. 6. 27. 출근하여 정상 근무한 점, 2022. 6. 27. 대화 내용 및 맥락상 D의 진정한 사직 의사 표명 및 피고인의 수락이 명확하지 않은 점, 이후 D이 치료를 위해 출근이 어렵다는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법원의 판단: D이 2022. 6. 27. 오전에 피고인에게 확정적 의사로 퇴직 의사를 밝혔고, 이를 피고인이 수락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D을 해고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항,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 형법 제40조, 제50조(상상적 경합)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가중)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노역장유치)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소송비용의 부담)
참고사실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다투는 부분에 근거하여 D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합계 196만 원을 지급하였음.
- 피고인이 다투는 해고예고수당과 최저임금 차액 등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그 금액이 근로자 D에게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님.
-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
검토
-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법원은 엄격하게 판단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경향을 보임.
- 특히, 최저임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등은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고 법령을 준수해야 함.
- 휴게시간 산정, 퇴직 의사 확인 등 모호한 상황 발생 시에는 서면 합의 등 명확한 증거를 남겨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