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였다면 그 수리한 시기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근로기준과-29712005-06-02
- 행정해석유니언숍의 협정이 체결된 상태에서 노조탈퇴 의사를 번복하는 경우 조합원의 자격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노조01254-13361994-10-11
- 행정해석합작회사의 경우 경영책임자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38802022-10-04
- 행정해석2개 법인의 대표이사가 같은 경우 상시 근로자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22122022-06-13
- 행정해석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에 설립된 사내기금의 해산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8322020-02-26
- 행정해석공동근로복지기금 ʻ참여회사ʼ의 범위퇴직연금복지과-14062019-03-25
- 행정해석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른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실업급여 지급 여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34892018-10-01
- 행정해석기업인수목적회사(SPAC)가 고용유지지원금 중 유급휴직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관광관련 사업장을 합병하여 사업주가 변경되는 경우 지원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고용정책총괄과-28682017-08-31
- 행정해석
- 행정해석기존 기업에서 퇴직 절차를 거친 후 동일 그룹 내 다른 기업으로 입사한 경우, 새로 입사한 기업의 근로계약체결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은 새로 기산된다고용차별개선과-25852013-12-23
- 행정해석사용사업의 분할 시 파견기간의 기산 시점 관련고용차별개선과-5032013-03-25
- 행정해석기존노조의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신설노조가 설립되었다면 신설노조는 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과-17182011-09-08
- 행정해석출자회사와 공동으로 기금을 설립할 수 있는지임금복지과-2222011-01-17
- 행정해석사업주의 위임 없이 소속 근로자가 계약체결한 건설공사의 보험가입자보험적용부-14142010-07-19
- 행정해석각각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고,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으면서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다면 각각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할 것이다노사협력정책과-14672010-06-15
- 행정해석해고무효판결을 받고 수개월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았으나 이는 근로제공 대가가 아니고 합의금 혹은 손해배상금의 성격이므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정정할 수 없다고용지원실업급여과-10672010-03-09
- 행정해석영업양도시 기금분할 절차임금복지과-3992009-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