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2.06.13
중대산업재해감독과-2212
2개 법인의 대표이사가 같은 경우 상시 근로자 판단
공식 원문 보기 (고용노동부)자료 일치 확인 필요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서로 다른 법인이지만 같은 그룹 계열사로서 동일 대표로 등록된 경우, 상시 근로자 산정 시 이를 합산하여 적용하는지?
아니면, 법인이 서로 다르므로 동일 대표라도 각각의 법인이 “상 시 근 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면 ’24.1.27.부터 법 이 적 용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서로 다른 법인이지만 같은 그룹 계열사로서 동일 대표로 등록된 경우, 상시 근로자 산정 시 이를 합산하여 적용하는지?
아니면, 법인이 서로 다르므로 동일 대표라도 각각의 법인이 “상 시 근 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면 ’24.1.27.부터 법 이 적 용되는지?
【회 시】 「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 에서 말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 등 그 조직 그 자체를 의미하며, 통상적으로 법인이 다른 경우 각각의 조직으로 판단함
- 따라서, 각 법인의 경영책임자등이 각자 중대재해처벌법령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법 부칙 제1조도 각 법인 을 기준으로 적용됨 다 만, 2개 법인의 대표이사가 동일하고 인사, 조직, 예산 등의 분 야에서 두 회사를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로 볼 수 있는 경우라 면,
- 두 회사의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 경 영책임자에 해당하고 해당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령상 안 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