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휴업 직후 수급자격신청과 동시에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자발적 이직인지 여부에 따라 수급자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비자발적 이직을 하였더라도 제도의 악용소지가 있다고 조사를 통하여 판단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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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수급자격 신청인 甲은 2003.6.2부터 A사에서 근무 중 2004.9.1자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해 9.15 동 회사를 이직한 후 2004.11.3자로 5개월간 등록사업에 대한 휴업을 실시하고, 2004.11.4 수급자격신청 및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같은해 11.18 팩스기 구입자료 및 구직활동 증빙서류와 함께 실업인정신청 하였을 경우
수급자격, 실업인정 및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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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경우 신청인의 이직사유가 이직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는 점, 사업자등록 이후 단기간내 이직한 점 등에 따라 자발적 이직인지 또는 비자발적 이직인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한 후 수급자격 여부를 결정.
만일, 비자발적 이직을 하였더라도 소정급여일수만큼 휴업신고를 한 점, 휴업신고를 하고 단기간내 휴업이전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수급신청과 동시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동 계획서에 따른 자영업준비활동으로 실업인정신청을 한 후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한 것이 동 제도의 악용소지가 있다고 조사를 통하여 판단될 경우, 실직자의 실직기간을 최소화 시키고 안정된 직장에 조기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동 수당제도의 근본취지를 볼 때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