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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과-6462 | 사업자등록 휴업 직후 수급자격신청과 동시에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자발적 이직인지 여부에 따라 수급자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비자발적 이직을 하였더라도 제도의 악용소지가 있다고 조사를 통하여 판단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