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 행정해석계약의 명칭, 형식 등이 도급계약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자파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라면 파견법을 적용받게 된다차별개선과-18052008-10-01
- 행정해석계약직으로 2년간 근무 후 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계약직 1년차와 정규직 1년차의 월 지급액 차이를 “차별적 처우”로 볼 수 있는지고용차별개선과-20702013-10-28
- 행정해석지정알선에 의하여 채용한 경우에는 채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보험68430-10082000-01-01
- 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 대상 사업장 여부산재예방정책과-30702021-06-25
- 행정해석본청에서 퇴직 후 소속기관에 재취업하였을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가능 여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42382017-11-09
- 행정해석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각 시설이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62242016-10-06
- 행정해석자원봉사센터를 직영에서 민간위탁 전환하는 경우 퇴직금발생 여부근로복지과-1182015-01-09
-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및 퇴직급여 지급 관련고용차별개선과-8482014-05-01
- 행정해석직업상담원이 아닌 자의 직업소개 시 처분고용서비스정책과-10282013-03-08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규정된 사항과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은 그 주체와 방법·절차뿐 아니라 효력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병존 가능하다노사협력정책과-39652012-12-14
- 행정해석도급인은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이 파업을 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도급업무를 타업자로 대체하여 정상조업을 할 수 없다노사32281-199681970-01-01
- 행정해석근로자에 대한 채용 및 근로조건관리와 공사집행을 전행하는 건설공사의 재하수급은 사용자로 보아야 한다법무811-99421976-06-08
- 행정해석여러 곳의 건설현장별로 퇴직 및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근로한 경우 각 현장 종료시에 근로관계는 종료된다근로기준과-23872004-05-12
- 행정해석신체장애자가 채용시 건강진단으로 어떠한 불이익한 처우도 받지 않는다.산보68307-522001-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