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채용에도 취업방해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A사가 대규모 일용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 B사(5개 업체)와 인재 추천, 채 용서류관리 등의 채용업무와 관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A사가 익일 필요인력을 요구하면 B사는 인력을 모집・선정하고 구직자에게 채용확정을 통보하는 형태로 운영함.
A사의 담당자가 근태불량자 등의 명단을 작성하여 B사의 담당자들에게 메신 저를 통해 명단을 전송하고, A사가 근태불량자 등 근로자를 관리하기 위해 B사의 관리자에게 인터넷 파일 공유시스템 접속 권한을 부여하여 근태불량자를 등 록하도록 지시하여 B사가 채용할 자를 선정할 때에 명단에 등록된 자를 배제하는 경우, A사의 행위가 취업방해에 해당하는지 (갑설) A사의 행위는 경영권 행사의 범주 내에서 해당 근로자의 채용을 거부 한 것이지 법문상 방해에 해당되지 않아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음 (을설) A사가 경영권 행사 방법으로서 자체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명단 등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근로자의 취업을 막게 되어 생계를 위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A사가 대규모 일용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 B사(5개 업체)와 인재 추천, 채 용서류관리 등의 채용업무와 관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A사가 익일 필요인력을 요구하면 B사는 인력을 모집・선정하고 구직자에게 채용확정을 통보하는 형태로 운영함.
A사의 담당자가 근태불량자 등의 명단을 작성하여 B사의 담당자들에게 메신 저를 통해 명단을 전송하고, A사가 근태불량자 등 근로자를 관리하기 위해 B사의 관리자에게 인터넷 파일 공유시스템 접속 권한을 부여하여 근태불량자를 등 록하도록 지시하여 B사가 채용할 자를 선정할 때에 명단에 등록된 자를 배제하는 경우, A사의 행위가 취업방해에 해당하는지 (갑설) A사의 행위는 경영권 행사의 범주 내에서 해당 근로자의 채용을 거부 한 것이지 법문상 방해에 해당되지 않아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음 (을설) A사가 경영권 행사 방법으로서 자체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명단 등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근로자의 취업을 막게 되어 생계를 위협하는 결과를 발생시키고, 작성된 정보가 근로자의 취업과 관련하여 부정적 인 요소로 고려될 수 있어 취업 방해의 목적도 인정되므로 A사의 행위는 취업방해에 해당됨.
【회 시】 「 근로기준법」 제40조 에서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 취업방해 금지의 주체를 ‘누구든지’라고 명시하고 있어 주체에 제한이 없고, ‘다른 업체’의 취업을 방해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 A사가 소속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채용대행 업체를 통해 소속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근무태도 불량자 등의 명단을 활용하는 것이 근무평정, 인사고과 반영 등 통상의 인사자료 활용범위를 넘어서서 채용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취업방해죄로 규율할 수 있을 것이며,
채용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취업방해에 해당하는지는 명부의 작성 배경・목 적・ 경위, 대상 기준의 객관성 여부, 소명 기회 부여 여부, 대상 근로자 수, 작성 기간, 회사 밖 공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 려우나,
- 동 사안의 경우, ①인사・채용 참고자료 수준을 넘어 지원 자체를 차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 점, ②객관적 기준이나 소명기회 부여 없이 직원이나 관리자 제보에 의해 일방적으로 기재한 점, ③대상 근로자가 500여명에 이 르는 점, ④작성기간이 1년여에 이르는 점, ⑤이를 외부의 채용대행 업체 와 공유하고 대상자를 지원자 명단에서 배제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시한 점, ⑥명 단을 외부 업체와 공유함으로써 해당 업체에서 활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귀 지청의 “을설”과 같이 사회적 비난의 정도가 크고 채용의 자유의 한계 를 넘어선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