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3.05.22
근기01254-1025
보조강사의 채용, 강의시간, 기타 복무 등에 있어 학원장의 지휘감독이 직ㆍ간접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보조강사의 사용자는 주강사가 될 수 없다
행정해석근로관계사용자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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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주강사와 학원관계의 관계에서 주강사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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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강사와 학원과의 관계에서 주강사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볼 것인지 여부에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보조강사의 채용, 강의시간, 기타 복무 등에 있어서 학원장의 지휘ㆍ감독이 직ㆍ간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비록 주강사가 채용하여 그의 강의를 보조케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결국 주강사 개인보다는 학원을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보조강사의 사용주는 주강사가 아닌 학원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