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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기획과-1664 | 2017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2+1) 지원기업에서 지원대상 청년이 퇴사하자, 대체 채용한 청년도 ‘2019년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신규채용 청년요건’ 적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