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9.09.20
청년고용기획과-1664
2017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2+1) 지원기업에서 지원대상 청년이 퇴사하자, 대체 채용한 청년도 ‘2019년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신규채용 청년요건’ 적용 여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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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2017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2+1) 시행지침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에서 지원대상 청년이 퇴사하자, 이를 대체하기 위해 채용한 청년도 “2019년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개정지침상의 신규채용 청년요건”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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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2017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2+1) 시행지침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에서 지원대상 청년이 퇴사하자, 이를 대체하기 위해 채용한 청년도 “2019년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개정지침상의 신규채용 청년요건”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2019.8.20. 시행한 개정지침에서는 정규직 채용여부 판단을 위해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요건을 두고 있음.
- 이는 정규직 채용여부 판단을 위해 통상 정규직이라 볼 수 있는 기간인 6개월 이상 근무(실업급여 수급 고용보험 최소 가입기간 180일)한 사실을 통해 정규직 채용 여부를 확인하고 정규직으로 채용된 청년에 대해 지원금을 신청하도록 하여 정규직 지원이라는 제도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데 있음. ○ 한편,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지원요건을 충족한 기업에 3년간 지원하므로, 참여기업이 지원금을 수급받는 기간동안에 그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매년 지침을 공고하면서 기존 참여기업에 대해서도 신규 채용 청년요건 등에 대해서는 경과규정을 통해 당해년도 현실에 맞도록 운용하여 왔고,
- 이 점을 고려하여, 금년도 8월 개정지침 경과규정에서도 “이 지침은 2019년 사업 시행 지침을 보완한 개정 지침이므로, 2019년 5월 10일 이전에 참여한 기업이라도 신규채용 청년요건을 똑같이 적용”한다고 규정한 것임. ○ 따라서, ① 2017년 공모사업을 통해 승인받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2019년에 채용한 청년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규직 청년 지원이라는 제도 본래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최소고용유지조건(6개월)을 적용 할 필요가 있다는 점, ② 개정지침 경과규정에서도 “이 지침은 2019년 사업 시행 지침을 보완한 개정 지침이므로, 2019년 5월 10일 이전에 참여한 기업이라도 신규채용 청년요건을 똑같이 적용”한다고 규정한 점, ③ 2017년 지침상의 “대체채용한 청년도 정규직등 지원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는 문언상의 ‘정규직’의 의미를 승인받은 기업이기 때문에 달리 볼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 비록 2017년 승인기업이라 하더라도 2019년 ‘대체채용’한 청년에 대해서는 최소고용유지기간 6개월 등 신규채용 청년요건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귀 청 의견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보상휴가 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산입여부 소정근로시간 변경을 사유로 하는 퇴직금의 중간정산 가능여부 및 단체협약을 통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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