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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취업규칙 동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해당 여부근로기준정책과-3152015-02-12
- 행정해석기업별노조가 산업별·지역별로 조직형태를 변경시 단위노조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노조68107-4982001-04-25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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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전국단위 산별노조의 지회가 쟁의행위를 결의는 지회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여야 한다협력68107-2402001-05-21
- 행정해석규약상 지부대회 참석 대의원을 대회개최 3일전까지 선출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대회개최 2일전에 선출한 대의원은 지부대회 참석자격이 있다노조68107-10312000-01-01
- 행정해석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하여 합의가 이뤄진 경우라면 통보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기 전에 해고를 실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해고가 되지는 않는다근기68207-13592002-03-30
- 행정해석본조 임원에 의한 지부임원임기의 임의변경은 불가하다노조01254-3050199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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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상시근로자 16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금 포기각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지급사유에 해당되면 지급해야 된다근기01254-165091987-10-16
- 행정해석기업별 노동조합이 산별노조 산하지부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경우 기존 대의원의 자격은 그 임기동안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다노조68107-6122000-01-01
- 행정해석해산신고는 당해 노동조합대표자로부터 받아야 한다노정1452-13261968-02-08
- 행정해석산별노조 지부ㆍ지회가 당사자 능력이 있는 경우 비록 지부ㆍ지회라 할지라도 소속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쟁의행위 결의가 가능하다.협력68101-2652000-01-01
- 행정해석노동조합 지부도 규약에 의거 운영됨이 원칙이나 규약으로 산하지부의 운영에 필요한 지부운영세칙을 따로 두기로 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노노정1452.5-9791963-12-12
- 행정해석산별노조 산하 지부의 지부장이 회의소집을 기피·해태할 경우 규정에 따르고 규정이 없다면 행정관청에서 지명한 회의 소집권자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노조68107-7522000-01-01
- 행정해석설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부ㆍ분회의 조합원 총회 등에서 집단적 결의를 통해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노조68107-474200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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