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0.03.02
노조01254-3050
본조 임원에 의한 지부임원임기의 임의변경은 불가하다
행정해석노조노조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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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조규약 제31조(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되어 있고, 지부운영규정 제31조(임원의 임기)에는 지부의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1989.2.15 본조 집행부에서 인천에 올라가 인천지부를 설립할 때, 본조 집행부에서 지부규정을 제정하여 인천지부에 발송하였던 것으로
본조 규약 제20조(운영위원회의 기능)에 따라 지부 규정이 제정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임의로 지부장 임기를 3년으로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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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규약 또는 지부의 운영규정 등의 제정 및 개정은 노동조합법 제19조(2008. 3. 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의 취지에 따라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제ㆍ개정될 사안으로 집행부 임의로 제ㆍ개정할 성질은 아님.
임원의 임기는 그 임원의 취임일로부터 임기가 개시되는 것이므로 본조 임원이 임의로 지부임원의 임기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