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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고용 유지 여부의 판단은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었는지에 관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요청됨직업재활팀-4182009-02-05
- 행정해석퇴근후 자택에서 발생한 재해는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근기01254-10451993-05-25
- 행정해석하청업체와 회식중 하청업체 직원의 폭행에 의한 재해는 업무와 동 재해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보상6602-19682000-12-05
- 행정해석공로연수기간 중인 군무원이 건설현장에서 근무 중 재해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및 휴업급여 지급 대상 여부보험가입부-36802015-08-26
- 행정해석대표이사의 성희롱 행위로 인한 재해는 개인의 사적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한 구상권 행사는 타당하다보상부-34842011-05-31
- 행정해석재해 발생에 근로자 과실이 경합된 건에 대하여는 장해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보상부-11072011-02-15
- 행정해석유행성 출혈열의 업무상 재해 여부는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재보01254-13431991-01-30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 상 재난 등 상황의 범용 방호재 규제 여부산업안전과-35372018-08-17
- 행정해석과거 재요양 후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의 장해급여 지급기준보상부-58432010-12-03
- 행정해석구상권 행사 타당성 여부에 대한 질의보상팀-59292009-09-09
- 행정해석근무중 천재지변에 의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보상120741975-11-08
- 행정해석업무범위를 이탈한 행위로 인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기어렵다보상31401975-03-04
- 행정해석상·하급자간 발생한 폭행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산재68607-2291999-11-11
- 행정해석근무교대 후 목욕도중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노직산1455.6-2311963-10-01
- 행정해석근로자가 요양 중 사망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지체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산재예방정책과-2096201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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