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와 회식중 하청업체 직원의 폭행에 의한 재해는 업무와 동 재해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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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우리지사 관내 도로확장공사 현장직원의 업무상 재해 및 제3자 구상권행사 대상 여부.
- 재해발생경위
가. 2000.9.5. 오후에 하청업체인 ○○토건(주)의 소장이 전화를 하여 저녁식사를 하자고 해 원청인 (주)○○의 현장소장을 비롯한 총12명중 9명이 회식자리에 참석함.
나. 동자리에서 (주)○○의 하청업체인 ○○토건(주) 소속 근로자 김○○, 민○○이 술을 마시고 있는데 원청소속 피재자 맹ㅇ가 다른 테이블에 있다가 합석을 하여 공사현장의 문제점을 이야기 도중 하청업체 소속 안전담당 김○○가 맹○를 폭행함.
- 회식경위 및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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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인 ○○토건(주)의 소장이 (주)○○의 총무부장에세 전화를 해 오늘밤에 저녁식사를 하자고 하여 전체직원 12명중 현장소장을 포함한 9명이 참석하였는데, 참석 후에야 ○○토건(주)의 직원인사발령이 있어 마련된 자리인 것임을 확인함. 동 회식자리에는 ○○토건(주) 직원13명, ○○엔지니어링 직원2명, 감리단 직원 수명이 참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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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부담 : 하청업체인 ○○토건(주)에서 지불함.
- 업무상 재해 여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됨.
하청업체에서 식사초대를 하였으나 원청의 현장소장을 비롯한 거의 대부분의 직원이 참석을 하였으며, 이는 관례적이고 통상적인 행사참여로 보아야 하므로 업무수행성을 인정하고, 재해발생경위는 피재자가 공사현장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던 중 가해자 김○○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므로 업무상재해로 처리함이 타당함.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음.
동 회식은 피재자 소속 사업주가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에 필요하여 주최한 것이 아니고 회식비용부담도 하청업체에서 지불하였으며, 이는 정례적이고 공식적인 행사가 아니고, 단지 하청업체에서 소속 근로자의 인사발령을 계기로 열게 된 환송식에 원청 회사의 직원들이 초대된 것으로,
이는 원청사의 노무관리가 아닌 영업일환의 향응으로 회식자리에서 1시간반 가량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재자가 먼저 반말을 하여 가해자의 감정을 자극하는 행위로 인해 구타를 당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음.
- 제3자 구상권행사 여부(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
제3자 구상권을 행사함이 타당함. 가해자가 폭행을 가한 행위 자체는 개인감정이 표출된 것으로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기타사고)(2009.7.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타인의 폭력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재해에 해당하므로 제3자 구상권을 행사함이 타당함.
제3자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음이 타당함. 제3자라 함은 보험관장자(공단), 노동부장관, 보험가입자(사업주) 및 당해 수급권자(소속근로자 등)을 제외한 자로서 피재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며, 피재자와 가해자 사이는 원청과 하청업체 소속의 근로자로 동료근로자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보아 제3자 구상권은 행사하지 않음이 타당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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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문의 경우 재해가 발생하게 된 회식자리는 하청업체의 직원인사발령으로 인한 직원 단합과 원청업체 직원의 접대를 위하여 마련된 행사로 판단된 바,
퇴근시간 후 야간에 원청업체 직원들이 하청업체로부터 접대를 받는 행위는 『사적인 행위』에 해당하므로
동 회식장소에서 폭력행위로 인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업무와 동 재해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