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1.01.30
재보01254-1343
유행성 출혈열의 업무상 재해 여부는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4대보험산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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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소 관내 산재보험적용 사업장인 ○○전기건설(주) 소속 운전기사인 갑은 "90.12.4 회사소유 봉고차량을 이용 삼천포시 소재 농사용 전기공사 현장에 도착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전주를 세우는 작업을 하다 들쥐가 나오자 발로 밟아 죽인후(13:00경) 계속 작업을 하였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반점이 생기고 가려움증이 있어 병원에서 진료결과 "유행성 출혈열"로 진단되어 입원치료를 한 바, 상기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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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작업현장에서 들쥐를 밟은 시간과 유행성 출혈열의 증상 발현시간(잠복기)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나 위 근로자의 직종을 감안할 때 다른 곳에서도 작업하였을 것이므로 업무와의 연관관계를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본 건의 경우 상기인에 대한 작업형태, 작업여건 등을 확인하여 통상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현장에서 전주를 세우기 위한 작업을 실시한 경우라면 산재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