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4.01.07
요양부-111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는 그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상태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재해자 인적사항
- 재해자명 : 김**
- 생년월일 : 1967.12.27.
- 재해(사망)일자 : 2013.8.30.
- 재해경위 : 자택인 서울 마포에서 회사인 고양 장항동으로 회사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하다가 2013.8.30. 07:00경 제2자유로 254-1번지 앞 노상에서 고장으로 정차하고 있는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로 사망함.
-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 접수 내용
- 2013.11.20.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 접수 (청구인: 조**, 피재자의 사실혼 배우자 주장)
- 2013.12.4.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 접수 (청구인: 김**, 김** : 피재자의 자녀)
- 조사내용
- 피재자는 2009.4.15.경부터 사고일 까지 ○○금속(주)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면서 생산관리, 제품 배송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사업주 확인에 의하면, 피재자는 입사 때부터 회사 차량인 1톤 포터 차량으로 출퇴근 및 제품 배송 등의 업무에 사용했다고 함.
- 피재자는 사고 전일인 2013.8.29. 18:40경 퇴근길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에 소재한 □□금속에 제품을 납품한 사실이 확인됨.
- 사업주는 거래처인 □□금속에 최대 월 10회 정도 간다고 하며, □□금속 대표인 김** 및 조**에 의하면 퇴근길에 주 3~4회 정도 갔다고 함.
- 사업주 확인에 의하면, 보험료, 세금 등의 경비는 회사에서 부담하고, 유류대는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점을 감안하여 월 10~15만 원 정도 지원했으며 나머지는 피재자가 부담했다고 함.
- 사업주는 위 차량에 대한 개인 용도의 사용을 특별히 금지하지는 않았다고 하며, 조**에 의하면 사고 차량이 트럭이어서 이용하기가 불편해 퇴근 이후나 주말에는 거의 집 앞에 주차했었다고 함.
- 질의사항 (갑 설)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으로 출퇴근에 이용한 점, 평상시 퇴근길에 자택 근처 거래처에 들러 회사 제품을 납품했으며, 사고 전일에도 퇴근길에 회사 제품을 납품하고 다음날 출근길에 사고가 난 점, 차량 보험료 및 세금은 회사에서 전액 부담하고 유류비의 경우도 일부를 회사에서 부담한 점, 사업주가 개인 용도의 사용을 금지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산재보험법시행령 제29조(출퇴근 중의 사고)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1. 재해자 인적사항
- 재해자명 : 김**
- 생년월일 : 1967.12.27.
- 재해(사망)일자 : 2013.8.30.
- 재해경위 : 자택인 서울 마포에서 회사인 고양 장항동으로 회사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하다가 2013.8.30. 07:00경 제2자유로 254-1번지 앞 노상에서 고장으로 정차하고 있는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로 사망함.
-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 접수 내용
- 2013.11.20.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 접수 (청구인: 조**, 피재자의 사실혼 배우자 주장)
- 2013.12.4.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 접수 (청구인: 김**, 김** : 피재자의 자녀)
- 조사내용
- 피재자는 2009.4.15.경부터 사고일 까지 ○○금속(주)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면서 생산관리, 제품 배송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사업주 확인에 의하면, 피재자는 입사 때부터 회사 차량인 1톤 포터 차량으로 출퇴근 및 제품 배송 등의 업무에 사용했다고 함.
- 피재자는 사고 전일인 2013.8.29. 18:40경 퇴근길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에 소재한 □□금속에 제품을 납품한 사실이 확인됨.
- 사업주는 거래처인 □□금속에 최대 월 10회 정도 간다고 하며, □□금속 대표인 김** 및 조**에 의하면 퇴근길에 주 3~4회 정도 갔다고 함.
- 사업주 확인에 의하면, 보험료, 세금 등의 경비는 회사에서 부담하고, 유류대는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점을 감안하여 월 10~15만 원 정도 지원했으며 나머지는 피재자가 부담했다고 함.
- 사업주는 위 차량에 대한 개인 용도의 사용을 특별히 금지하지는 않았다고 하며, 조**에 의하면 사고 차량이 트럭이어서 이용하기가 불편해 퇴근 이후나 주말에는 거의 집 앞에 주차했었다고 함.
- 질의사항 (갑 설)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으로 출퇴근에 이용한 점, 평상시 퇴근길에 자택 근처 거래처에 들러 회사 제품을 납품했으며, 사고 전일에도 퇴근길에 회사 제품을 납품하고 다음날 출근길에 사고가 난 점, 차량 보험료 및 세금은 회사에서 전액 부담하고 유류비의 경우도 일부를 회사에서 부담한 점, 사업주가 개인 용도의 사용을 금지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산재보험법시행령 제29조(출퇴근 중의 사고)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함. (을 설)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차량을 이용하게 하였으나, 출퇴근 방법이나 경로선택권은 여전히 피재자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바, 피재자가 직접 운전하여 출근하는 도중에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회 시】 가.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는 그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상태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다목,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나. 이 경우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 있는 상태였는지 여부는 교통수단의 사업주 제공 여부 외에 출퇴근의 수단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상태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출퇴근 사고의 업무상 재해 판단 관련 업무지시(요양부-10195 : 2013.12.17.)] 다. 질의 사안의 경우 사고 발생 당시 재해근로자가 이용한 차량은 사업장 소유의 차량으로서 업무시간 중에는 제품의 납품 및 자재 구매시 이용되고 차량 유지비(보험료, 세금)를 사업주가 부담하였으나 유류비는 재해근로자가 출퇴근용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일부만 부담한 것이고, 다른 동료근로자들은 개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한 반면 재해근로자는 사업주가 제공한 사고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였고, 저녁에 술 약속이 있는 경우에는 차량을 회사에 두고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해 출퇴근을 하기도 하였다면, 라. 비록 재해근로자가 사고 당시 이용한 차량이 사업주 소유의 차량이라 하더라도 그 관리·이용권이 재해근로자에게 전담되어 있어 교통수단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상태였다고 할 수 있고, 출퇴근의 경로 역시 재해근로자가 선택한 통상의 경로로서 달리 제한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사고 당시 재해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보험관계 적용기준이 상이한 건축공사와 건축공사가 아닌 건설공사를 병행하여 시공하는 경우 하나라도 당연적용대상에 해당되면 하나의 보험관계 적용대상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재해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자재 배송 업무를 수행하고 복귀하는 과정에서의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적행위 및 순로이탈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