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3.05.08
요양부-4037
출근 중 사내 자전거 보관대에 자전거를 세우고 내리다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여부는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 여부 등을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재해경위 가. 신청인은 (유)○○○○○사람들 소속으로 건물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군 소재 ◇◇초등학교 내 건물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 2013.2.25. 08:25분경 본인 소유 자전거를 이용해 출근해 사업장 내 설치돼 있는 자전거 보관대에 자전거를 세우고 내리면서 자전거와 함께 쓰러져 상병명 “좌측 요골원위부 분쇄골절”로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했음. 나. 비록 출근 중에 발생한 재해이기는 하나 상기사고가 출근이후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재해로 이는 포괄적인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재해로 볼 수 있으므로 업무상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주장과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인 자전거보관대의 결함이나 하자, 사업주관리 소홀 등으로 발생한 사고가 아니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음. 다. 취업 장소의 경계는 일반인의 자유통행 및 사업주가 재해방지에 적절한 수단을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을 기준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범위에 속하는 사업장 외곽경계를 최초로 통과하는 시설의 문(또는 경계)로 봄.
- 의견 가. 갑설 : 사업장내로 출근해 자전거보관대에 자전거를 세우던 중 발생한 재해로 이는 산재보험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3호 등에 의할 때,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한 부수행위 등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재해로 사적행위 또는 자의적 행위 등 업무외적으로 발생한 원인이 아닌 이상 이는 포괄적인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됨. 나. 을설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부터 제33조까지에서 “업무상 사고의 세부인정기준”을 정하고 있고, 특히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8조에서는 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출근 중 사업장내에서 시설물의 결함 내지 관리 소홀이 아닌 개인적인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1. 재해경위 가. 신청인은 (유)○○○○○사람들 소속으로 건물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군 소재 ◇◇초등학교 내 건물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 2013.2.25. 08:25분경 본인 소유 자전거를 이용해 출근해 사업장 내 설치돼 있는 자전거 보관대에 자전거를 세우고 내리면서 자전거와 함께 쓰러져 상병명 “좌측 요골원위부 분쇄골절”로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했음. 나. 비록 출근 중에 발생한 재해이기는 하나 상기사고가 출근이후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재해로 이는 포괄적인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재해로 볼 수 있으므로 업무상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주장과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인 자전거보관대의 결함이나 하자, 사업주관리 소홀 등으로 발생한 사고가 아니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음. 다. 취업 장소의 경계는 일반인의 자유통행 및 사업주가 재해방지에 적절한 수단을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을 기준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범위에 속하는 사업장 외곽경계를 최초로 통과하는 시설의 문(또는 경계)로 봄. 2. 의견 가. 갑설 : 사업장내로 출근해 자전거보관대에 자전거를 세우던 중 발생한 재해로 이는 산재보험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3호 등에 의할 때,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한 부수행위 등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재해로 사적행위 또는 자의적 행위 등 업무외적으로 발생한 원인이 아닌 이상 이는 포괄적인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됨. 나. 을설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부터 제33조까지에서 “업무상 사고의 세부인정기준”을 정하고 있고, 특히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8조에서는 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출근 중 사업장내에서 시설물의 결함 내지 관리 소홀이 아닌 개인적인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음 【회 시】출근과정에 있는 근로자가 사업장에 진입한 후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근로자가 사업장내에서 자유롭게 출·퇴근하고 있거나 출·퇴근 중에 잠시 머무르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었다면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없는 것이나, 사고 당시 근로자의 행위가 업무를 준비하는 행위 또는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를 하던 중이었다고 인정되거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지사에서 질의한 사안의 경우 재해자가 출근 중 사업장의 외곽경계를 통과해 사내 자전거 보관대에 자전거를 세우고 내리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사고에 대해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해 업무상의 재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화물의 선적, 관리 및 판매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인지 여부 등 기간제근로자가 재직 중에 회사의 학위과정 이수 허용 방침 등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대학원에 진학한 경우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원문 링크 (공식 원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