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유지 여부의 판단은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었는지에 관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요청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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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우리 지사 관내 소재 사업장인 '○○산업(주)'의 경우 2008.4.1 폐업으로 인해 사업장이 소멸돼 고용보험 이력 조회 상 재해자인 △△△과의 고용 관계가 2008.4.1 상실됐으나, 상실과 동시에 2008.4.1 재해자 △△△과의 고용 관계를 취득한 바,
법인의 대표이사가 동일인일지라도 폐업(도산)처리 후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재해자에 대한 고용 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고용 유지 및 승계된 것으로 보아, 동일 사업장으로의 원직장 복귀한 것으로 간주해야 하는지 여부.
상기와 같이 대표 이사 변동은 없었으나, 재해 당시의 사업장과 복귀 후의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록번호가 변경됐으며, 특히 2008.04.01.폐업(도산)으로 인한 사업장 소멸로 해당 사업장과 재해자의 원직장 복귀일 2008.5.1 이전인 2008.4.1 고용 상실이 이력 조회상 확인되는바, 사업장 복귀를 원직장 복귀로 인정해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
직장 복귀 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5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5조), 시행령 제70조(200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0조)에 의거,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장에 복귀할 때 제1급부터 9급 가운데 어느 하나의 장해 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은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재해자 △△△의 경우 2007.9.12 재해 후 2007.9.12~2008.3.19 요양 종결 후 2008.5.1. ○○산업에 복귀한 경우로 비록 2008.4.1 고용보험 이력 조회상 폐업으로 인해 ○○산업이 도산 처리돼 고용 상실됐으나, 2008.4.1 ○○산업으로 고용 취득이 확인되며 사실상 고용 관계가 지속된 것으로 간주돼 2008.4.1 일을 기점으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록번호가 변경됐지만 사업주가 동일하고 동일 주소 사업장으로 서류상 폐업 처리 됐지만 사실상 고용 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판단돼 원직장 복귀로 간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직장 복귀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경우 재해 발생 당시 사업장으로 복귀해야 하기에, ○○산업이 2008.4.1 폐업(도산)됐으며, 고용보험 이력 조회상 재해자 △△△의 경우 2008.4.1 상실한 것이 확인됐으며, 비록 2008.4.1 ○○산업에 고용 관계를 취득했지만 2008.5.1 직장 복귀 이전인 2008.4.1 폐업(도산)처리됐으며, 폐업 전·후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록번호가 상이한 점이 확인되는바, 재해 당시의 사업장으로의 복귀로 보기 힘들다. 즉 2008.4.1 폐업(도산)으로 인해 ○○산업과 △△△과의 고용 관계가 소멸된바, 2008.5.1 이후 복귀한 사업장은 재해 당시의 사업장으로 간주하기 힘들다.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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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관련해 귀 지사의 질의 요지는 "재해 당시의 사업장은 폐업하고 신규로 사업자 등록과 법인 등록을 했으나 대표이사의 변동은 없으며, 재해 당시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이 확인된 경우 원직장 복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인 바, 질의한 사례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록번호,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 이력뿐만 아니라 사업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거래처나 거래 관계 유지나 고용 승계 등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었는지에 관한 사실 관계를 추가로 확인한 후 직장 복귀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