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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산정을 위한 근로자의 범위법제처19-06242020-01-23
- 행정해석자치단체에서 계절적 요인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만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고용평등정책과-8711970-01-01
- 행정해석지방자치단체 내에 다양한 업태의 현업 종사자들이 있는 경우, 사업장 단위 및 상시근로자 산정기준산재예방정책과-30162018-07-06
- 행정해석노사가 수락한 조정서를 자치단체장에게 승인 요청하기 전 내부 이사회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부결시키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노사관계법제과-2682009-02-03
- 행정해석지방자치단체운영 여성회관 강사는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근기68207-9732000-01-01
- 행정해석지방자치단체 동사무소 사무장은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되나 청소차를 운전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공공노사관계팀-15902007-07-30
- 행정해석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상시 근로자수에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근기68207-21571993-09-27
- 행정해석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립초등학교 직원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안전정책과-28762004-05-31
- 행정해석지방자치단체장에게 여성고용의무를 지운 조례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여부여성고용정책과-312013-03-27
- 행정해석지방자치단체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행정안전국장으로 선임 가능한지 여부산재예방정책과-10322020-03-02
- 행정해석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산하단체 및 연구기관 소속 일용근로자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이 된다근기68207-1412000-01-20
- 행정해석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가 지방자치단체(구청)의 사무범위에 해당한다면 단체교섭의 사용자측 당사자는 각 구청장이다.노조01254-8191992-09-09
- 행정해석지방자치단체에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 상시근로자수 포함 범위산업안전보건정책과-14282022-03-22
- 행정해석시립 어린이집 원장이 수탁체 대표 또는 자치단체장과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실질적인 중간관리자의 성격이라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용서비스지원과-4772008-04-11
- 행정해석훈련기관, 훈련과정 인,지정의 지방자치단체는 현행처럼 분리 운용할 필요가 있다.훈정68500-5732000-01-01
- 행정해석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운영중인 시설관리공단이 ‘공공행정’에 해당되는지 여부산재예방정책과-61762012-11-12
- 행정해석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잡급직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68207-321995-01-05
- 행정해석노조법상 행정관청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기관 등에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7482019-03-13
- 행정해석지방자치단체의 목적사업에서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산정 범위산재예방정책과-24672018-05-31
- 행정해석종합유선방송 위원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적용6403-1291995-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