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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자들의 임면이 취업규칙이 아닌 정관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사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근로자들의 주된 업무 및 지급되는 급여가 근로자들이 소속된 지역의 자치단체 및 보훈청에서 행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하…기각전남2024부해6772024-10-21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전보는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서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으로 교섭의 대상이 아니고, 순환 전보를 규정한 단체협약 제26조는 법령에서 규정한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을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써 …인정 (구제)전북2023의결62023-08-08전보/인사이동
- 법원기간제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 산정 및 기간제법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계속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아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근로계약 종…2017가합101512018-12-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인 자치단체 특성상 예산에 따라 사업의 계속 수행 여부가 결정된다 해도 근로계약서에 ‘예산 소진 시 계약을 종료한다.’라고 명시한 조항은 신의칙을 벗어난 사용자 위주의 편의적 행위이기에 무효이다. 따라서 …각하충남2018부해952018-04-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생활상권 추진위원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의 반상근 위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이들을 포함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반상근 위원들은 ①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각하서울2021부해19802021-11-22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하다.① 근로자가 수행한 도서관 사서업무는 상시·지속적 업무이며 향후에도 업무량 증가가 예상…인정 (구제)인천2018부해382018-04-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지방자치단체의 생활쓰레기수집·운반사업대행업무가 지방자치단체와 대행사업 사용자 소속 근로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나 파견근로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대행업무의 종료로 인한 정리해고는 정당하다중노위2010부해9442010-11-29경영상해고
- 노동위매년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어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갱신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중노위중앙2015부해6562015-09-11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