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임금의 소급인상시에 기본급의 변동에 따라 통상임금이 조정되므로 법정 제수당을 다시 산정해서 지급해야 한다근기68207-18871994-11-30
- 행정해석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파업불참 사유로 임금을 공제하여 노동조합에 인도하고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징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0632006-10-17
- 행정해석
- 행정해석DB형에서 DC형 변경시 임금인상분 소급여부근로복지과-24472011-10-18
- 행정해석임금인상이 소급 적용될 경우 퇴직급여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13892020-03-27
- 행정해석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의 효력근로기준정책과-2182023-01-20
- 행정해석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 적용 시 통상임금 산정 시점근로기준정책과-41282021-12-09
- 행정해석정규직전환지원금 월 평균임금 산정고용정책총괄과-30712017-09-19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과 관련한 연차유급휴가 발생 등 관련근로개선정책과-33602014-06-13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선지급하였더라도, 통상임금이 상승하여 차액이 발생할 경우 그 차액만큼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30772012-06-13
- 행정해석법시행일 이후 근로계약의 최초 갱신일 부터 2년이 경과된 시점에서무기계약근로자로의 간준된다.차별개선과-4962008-05-06
- 행정해석쟁의행위의 목적이 일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정당성 여부노동조합과-9862005-04-04
- 행정해석기업변동에 의한 신설회사의 단체협약 적용 시점은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신설회사에 입사한 시점부터 적용된다노조68107-3872001-03-31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연봉제 계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노조01254-7761996-07-26
- 행정해석인사고과는 단체교섭대상이 될 수 없으나 고과결과가 개별근로자의 호봉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면 단체교섭대상이 될 수 있다노조01254-10491994-07-28
- 행정해석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 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된다임금68207-6711993-11-02
- 행정해석관행적인 연장근로 거부행위는 쟁의행위에 해당됨으로 노동쟁의조정법의 제규정에 따라야 한다노사32281-67081990-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