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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연장근로 등이 근로계약, 단체협약, 노사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할 경우 쟁의행위에 해당된다노사32281-178541970-01-01
- 행정해석노사 당사자의 합의하에 연장근로를 약정하고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일정액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근기1451-166351984-08-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연장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42조 1일 8시간, 제43조 1일 6시간 초과근로시 지급된다근기01254-35581988-03-09
- 행정해석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가 토요일 근무시 연장근로로 보아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임금근로시간과-442022-01-06
- 행정해석연장근로와 야간근로 중복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각각 가산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32911987-03-02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51조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방법 및 개별 연장근로 약정과의 관계근로기준정책과-43472017-07-13
- 행정해석노사합의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근기1451-251841984-12-26
- 행정해석연장근로에 대해 능률급으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 실제연장근로수당이 능률급을 초과시에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198081986-12-12
- 행정해석도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97001987-06-16
- 행정해석관행에 의하여 통상 이루어지고 있는 연장근로의 거부는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써 쟁의행위에 해당된다협력68140-2081997-05-29
- 행정해석ICT 긴급 장애대응 업무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대상여부근로기준정책과-46102018-07-13
- 행정해석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59조제1호의 ‘운수업’에 해당되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를 도입하였다면 연장근로한도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근로개선정책과-24752011-08-05
- 행정해석필수사항이나 사용자의 서명이 누락된 근로계약서의 효력 여부근로기준정책과-60142018-09-10
- 행정해석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계산 방법퇴직연금복지과-30912018-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