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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계약서 및 단체협약으로 동의한 연장근로를 거부한 것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중노위2008부해2112008-06-03비위행위
- 노동위① 사용자가 비조합원에게 한 연장근로 지시는 노동조합이 전면파업을 실시한 2023. 11. 7.에 행한 것으로서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요청할 수 없었던 점, ② 연장근로를 명한 공정은 제품의 불량생산 …기각충남2023부노772024-02-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들은 2019. 9. 이후 야간에 사무실에서 민원인을 응대하는 행정 업무에서 배제되어 연장근로를 못 하게 된 것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기각경기2019부노912019-11-2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1일 3시간, 3교대제로 배차하고 연장근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2021년도 임금협약 제4조에서 정한 1일 3시간, …초심유지중앙2022부노782022-07-15부당노동행위
- 법원농협 직원의 조기 출근 연장근로수당 및 미지급 성과급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 C, D, H에게 조기 출근으로 인한 연장근로수당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원고 B, E, F, G, I, J, …2022가합1016592023-08-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여 연장근로를 거부한 조치는 정당한 경영상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근로자 및 노동조합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행…기각전북2021부노402022-04-1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평일 연장근로를 고정연장근로에서 연장근로를 신청·승인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은 작업량 감소에 따라 전 직원 연장근로가 불필요하고 주 52시간제 시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일부인정중앙2020부노1062020-07-08부당노동행위
- 법원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대한 유죄 및 무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 연장근로 제한 위반에 대해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함. - …2015고단725,2014고정704(병합)2017-11-15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정직2개월은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징계혐의사실로 ‘무단결근’, ‘업무지시 거부’를 주장하나, 사용자는 2022. 12. 30.(금) 오후에 근로자를 2023. 1. 2…인정 (구제)경기2023부해4322023-06-14비위행위
- 노동위가. 예비기사 발령이 정당한지 여부예비기사 발령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는 아니나 사용자가 이를 사실상의 징계 수단으로 이용하였고, 고정기사로 근무하던 근로자들이 예비기사로 전환되면 잦은 운행차량…각하충남2018부해662018-03-28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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