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1993-12-21 | 93누5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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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구 단체협약 제31조 제3항은 근로기준법 제57조의 규정을 배제하는 취지가 아니므로, 위 단체협약이 근로기준법 제57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57조: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자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에 대한 "당사자간의 합의"의 의미를 명확히 함. 개별 근로자의 합의권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도, 단체협약이 개별 근로자의 합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유효함을 인정함.
- 이는 단체협약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근로자 보호라는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조화롭게 해석한 것으로 평가됨.
- 특히, 단체협약 조항이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문언적 해석을 넘어 실제 적용 방식과 개별 근로계약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점이 주목할 만함.
93누5796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합의의 의미 및 단체협약의 효력 결과 요약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당사자간의 합의"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개별적 합의를 의미하며, 개별 근로자의 합의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체협약에 의한 합의도 가능 함. 구 단체협약 제31조 제3항은 1일 근무시간이 10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만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요하는 규정으로, 10시간 이하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합의권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및 제57조에 위반되지 않 음.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간의 구 단체협약 제31조 제1항은 "조합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20분, 주 44시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 함. 구 단체협약 제31조 제3항은 "1일 근무시간이 10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사전에 근무시간 및 교대조의 편성을 조합과 협의하여 시행한다"고 규정 함. 피고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노동쟁의 중재사건에서 "노조안 제38조(노동시간)는 구 협약 제31조(근로시간)와 같이 한다"고 중재재정 함. 참가인은 휴게소 근로자 채용 시 2개월 이상의 시용기간을 거쳐 1일 근로시간을 10시간으로 정하거나 연장근로를 회사 방침에 일임하는 근로계약을 개별적으로 체결해 옴. 원고는 구 단체협약 제31조 제3항이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및 제57조에 위반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당사자간의 합의"의 의미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은 8시간 근로제에 따른 기준근로시간을 규정하며, 예외적으로 당사자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를 허용 함. 여기서 "당사자간의 합의"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개별적 합의를 의미하며, 개별 근로자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체협약에 의한 합의도 가능 함. 구 단체협약 제31조 제3항은 1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의 경우에만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요하고, 10시간 이하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합의권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에 8시간, 1주일에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 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주일에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할 수 있다." 구 단체협약 제31조 제3항이 근로기준법 제57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합의의 의미 및 단체협약의 효력 결과 요약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당사자간의 합의"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개별적 합의를 의미하며, 개별 근로자의 합의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체협약에 의한 합의도 가능 함. 구 단체협약 제31조 제3항은 1일 근무시간이 10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만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요하는 규정으로, 10시간 이하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합의권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및 제57조에 위반되지 않 음. 사실관계 근로자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간의 구 단체협약 제31조 제1항은 "조합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20분, 주 44시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 함. 구 단체협약 제31조 제3항은 "1일 근무시간이 10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사전에 근무시간 및 교대조의 편성을 조합과 협의하여 시행한다"고 규정 함. 회사는 근로자와 참가인 사이의 노동쟁의 중재사건에서 "노조안 제38조(노동시간)는 구 협약 제31조(근로시간)와 같이 한다"고 중재재정 함. 참가인은 휴게소 근로자 채용 시 2개월 이상의 시용기간을 거쳐 1일 근로시간을 10시간으로 정하거나 연장근로를 회사 방침에 일임하는 근로계약을 개별적으로 체결해 옴. 근로자는 구 단체협약 제31조 제3항이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및 제57조에 위반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당사자간의 합의"의 의미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은 8시간 근로제에 따른 기준근로시간을 규정하며, 예외적으로 당사자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를 허용 함. 여기서 "당사자간의 합의"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개별적 합의를 의미하며, 개별 근로자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체협약에 의한 합의도 가능 함. 구 단체협약 제31조 제3항은 1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의 경우에만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요하고, 10시간 이하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합의권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에 8시간, 1주일에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 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주일에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할 수 있다." 구 단체협약 제31조 제3항이 근로기준법 제57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57조는 18세 이상 여자에 대한 시간외 근로시간을 특별히 규제하는 규정 임. 구 단체협약 제31조 제3항은 근로기준법 제57조의 규정을 배제하는 취지가 아니므로, 위 단체협약이 근로기준법 제57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57조: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자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에 대한 "당사자간의 합의"의 의미를 명확히 함. 개별 근로자의 합의권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도, 단체협약이 개별 근로자의 합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유효함을 인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93누5796 판정일 1993.12.21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근로기준법 제57조는 18세 이상 여자에 대한 시간외 근로시간을 특별히 규제하는 규정 임. 구 단체협약 제31조 제3항은 근로기준법 제57조의 규정을 배제하는 취지가 아니므로, 위 단체협약이 근로기준법 제57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57조: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자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에 대한 "당사자간의 합의"의 의미를 명확히 함. 개별 근로자의 합의권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도, 단체협약이 개별 근로자의 합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유효함을 인정 함. 이는 단체협약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근로자 보호라는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조화롭게 해석한 것으로 평가 됨. 특히, 단체협약 조항이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문언적 해석을 넘어 실제 적용 방식과 개별 근로계약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점이 주목할 만함. 함. 이는 단체협약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근로자 보호라는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조화롭게 해석한 것으로 평가 됨. 특히, 단체협약 조항이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문언적 해석을 넘어 실제 적용 방식과 개별 근로계약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점이 주목할 만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