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2023-08-08 | 2022가합10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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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통상임금에 관한 규정
2. 2019년도 미지급 성과급 청구 (근로자 B, F)
- 법리: 기간제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 B, F은 피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무기계약직 근로자이므로, 기간제법에서 정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회사의 성과급 감액이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음.
- 근로자 B, F은 2019년 재계약 과정에서 성과급 감액 설명을 듣고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으므로, 성과급 감액에 동의한 것으로 인정됨.
- 피고 계약직직원 운용규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조합장은 경영성과 등을 고려하여 성과급을 차등 지급할 재량권이 있으므로, 근로자 B, F이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성과급 감액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
3. 기타 체불임금 청구 (근로자 B, E, F, G, I, J, K, L)
- 법리: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취업규칙상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임.
- 피고 조합장의 지시에 따라 원고 A, C, D, H이 오전 8시까지 조기 출근하여 1시간씩 연장근로를 한 사실이 인정됨.
- 피고는 원고 A, C, D, H에게 2018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의 조기 출근으로 인한 연장근로수당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피고의 '실제로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문자메시지, 증인 진술, 피고의 자체 인정, 매출내역, 근무시간 조정 협의 등 간접사실들을 종합할 때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 "사용자는 연장근로(같은 법 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통상임금에 관한 규정
2. 2019년도 미지급 성과급 청구 (원고 B, F)
- 법리: 기간제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함.
- 법원의 판단:
- 원고 B, F은 피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무기계약직 근로자이므로, 기간제법에서 정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피고의 성과급 감액이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음.
- 원고 B, F은 2019년 재계약 과정에서 성과급 감액 설명을 듣고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으므로, 성과급 감액에 동의한 것으로 인정됨.
- 피고 계약직직원 운용규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조합장은 경영성과 등을 고려하여 성과급을 차등 지급할 재량권이 있으므로, 원고 B, F이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성과급 감액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
3. 기타 체불임금 청구 (원고 B, E, F, G, I, J, K, L)
- 법리: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에서는 미지급 임금이 있다는 사실과 그 내역 및 금액을 증명할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음.
- 법원의 판단:
-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및 관련 형사사건 공소장만으로는 미지급 임금의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할 수 없음.
- 법원이 관련 내역에 관하여 석명하였음에도 원고별로 어느 일자의 어느 시간에 어떤 원인으로 미지급 임금이 발생하였는지 구체화되지 않았음.
- 구체적인 청구원인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관련 형사사건 자료만으로는 미지급 임금 액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와 관련하여, 명시적인 근태 기록이 없더라도 조합장의 지시, 증언, 간접적인 근무 기록, 노사 협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실질적인 연장근로 사실을 인정한 점이 주목할 만함. 이는 근로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근로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음.
- 반면, 기간제법상 차별 시정 청구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고, 성과급 감액에 대한 동의 여부 및 사용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한 점은 사용자의 경영상 판단을 존중하는 태도로 볼 수 있음.
- 미지급 임금 청구에 있어서는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임금 내역 및 발생 원인을 증명할 책임이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단순히 체불확인서나 형사사건 자료만으로는 민사상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