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 2019-06-05 | 2018나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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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의 근로계약서 및 사직서 작성 강요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해고무효 확인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청구에 불과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 근로관계 유효를 전제로 한 미지급 임금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두625 판결
-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20149 판결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 근로기준법 제27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야간 및 연장수당 청구
- 쟁점: 원고가 주장하는 야간 및 연장근로를 실제로 수행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주장과 같이 야간 및 연장근로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쟁점: 피고 대표이사 또는 직원의 행위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로 인한 손해 발생 여부.
- 법원의 판단:
- 피고 대표이사 C이 공무상표시무효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이를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보기는 어려움.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건 공장에 붙은 가처분 고시문을 훼손하고, 위조하며, 공장에 침입하여 물건을 사용하고, 경고문을 훼손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러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입었다며 2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함. 피고 대표이사 C은 2016. 2. 25. 가처분 고시문을 훼손한 공무상표시무효죄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아 2018. 6. 26.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 확인청구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쟁점 : 피고의 근로계약 기간 만료 통지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고무효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 부. 법리 :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관계는 그 기간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며, 근로자에게 한 계약 기간 만료일 통지는 해고라고 할 수 없 음.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허용되며, 해고무효 확인의 소는 과거의 법률행위에 불과한 해고에 대하여 그 무효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 음. 법원의 판단 : 판정 요지 근로계약 기간 만료 통지는 해고가 아니며,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됨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해고무효 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미지급 임금, 야간 및 연장수당,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11.경 피고에게 고용되어 경비업무를 수행 함. 원고는 2017. 7. 1. 피고와 기간만료일을 2017. 12. 31.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 함. 원고는 2017. 12. 31. '일신상의 사유로 2017. 12. 31.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 함. 피고는 2018. 1. 2. 원고에게 '2017. 12. 31.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원고는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을 해고하였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무효라고 주장 함. 원고는 피고가 야간 및 연장근로 수당 8,000,000원을 미지급했다고 주장 함. 원고는 피고 대표이사 C 또는 피고 직원 D이 이 사건 공장에 붙은 가처분 고시문을 훼손하고, 위조하며, 공장에 침입하여 물건을 사용하고, 경고문을 훼손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러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입었다며 2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함. 피고 대표이사 C은 2016. 2. 25. 가처분 고시문을 훼손한 공무상표시무효죄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아 2018. 6. 26.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 확인청구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쟁점: 피고의 근로계약 기간 만료 통지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고무효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 부.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관계는 그 기간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며, 근로자에게 한 계약 기간 만료일 통지는 해고라고 할 수 없 음.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허용되며, 해고무효 확인의 소는 과거의 법률행위에 불과한 해고에 대하여 그 무효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 음. 법원의 판단: 원고가 2017. 3. 1.경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와 피고의 근로관계는 2017. 12. 31. 기간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었 음.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었다는 단순한 사실의 통지일 뿐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 음. 원고의 근로계약서 및 사직서 작성 강요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해고무효 확인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청구에 불과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고등법원 사건번호 2018나267 판정일 2019.06.0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가 2017. 3. 1.경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와 피고의 근로관계는 2017. 12. 31. 기간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었 음.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었다는 단순한 사실의 통지일 뿐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 음. 원고의 근로계약서 및 사직서 작성 강요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해고무효 확인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청구에 불과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근로관계 유효를 전제로 한 미지급 임금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두625 판결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20149 판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 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 다. 야간 및 연장수당 청구 쟁점 : 원고가 주장하는 야간 및 연장근로를 실제로 수행했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주장과 같이 야간 및 연장근로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쟁점 : 피고 대표이사 또는 직원의 행위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로 인한 손해 발생 여 부. 법원의 판단 : 피고 대표이사 C이 공무상표시무효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이를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보기는 어려 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대표이사 및 직원이 원고 주장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 움. 설령 피고의 대표이사 및 직원이 원고 주장과 같은 행위를 하였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물질적,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 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검토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 기간 만료 통지는 해고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계약의 종료 사유에 대한 법적 해석을 재확인 함. 해고무효 확인의 소는 현재의 법률관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미 종료된 근로관계에 대해서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구체적인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하며, 형사상 유죄 판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가 반드시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줌. 근로자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함. 함. 근로관계 유효를 전제로 한 미지급 임금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두625 판결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20149 판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 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 다. 야간 및 연장수당 청구 쟁점: 원고가 주장하는 야간 및 연장근로를 실제로 수행했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원고가 주장과 같이 야간 및 연장근로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쟁점: 피고 대표이사 또는 직원의 행위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로 인한 손해 발생 여 부. 법원의 판단: 피고 대표이사 C이 공무상표시무효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이를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보기는 어려 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