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2023-09-14 | 2023고단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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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이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1항, 제47조, 제53조제4항, 제67조, 제69조 또는 제70조를 위반한 자"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사실
- 피고인은 2022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음.
-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한 주식회사 C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하여 이 사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점이 고려됨.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 조건이 참작됨.
검토
- 본 판결은 임금 미지급, 연장근로시간 초과,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등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입장을 보여줌.
- 특히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가 선고된 점은 피해자가 채권을 추심하여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고려된 것으로 보임.
-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준수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여 법적 분쟁을 예방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됨.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3고단591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연장근로시간 ← 검색으로 울산지방법원 2023. 9. 14. 선고 2023고단59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울산지방법원 | 2023-09-14 | 2023고단591 granted 법원 판례 해고 서면 미교부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연장근로시간 초과,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되, 징역형에 대해서는 1년간 집행을 유예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경영담당자임. -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D에게 2021년 9월 임금 500,000원을 포함한 총 55,320,000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2021. 9. 12.부터 2022. 7. 30.까지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게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 D에게 임금 합계 55,32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연장근로시간 초과 - 사용자는 당사자 간 합의가 있더라도 1주간 12시간 한도 내에서만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음. -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게 한 사실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원문 2023고단591 | 울산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연장근로시간 초과,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되, 징역형에 대해서는 1년간 집행을 유예 함.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경영담당자 임.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D에게 2021년 9월 임금 500,000원을 포함한 총 55,320,000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2021. 9. 12.부터 2022. 7. 30.까지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게 함. 피고인은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 D에게 임금 합계 55,32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근로시간 초과 사용자는 당사자 간 합의가 있더라도 1주간 12시간 한도 내에서만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 음.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게 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1. 제5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연장근로시간 초과,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되, 징역형에 대해서는 1년간 집행을 유예 함.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경영담당자 임.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D에게 2021년 9월 임금 500,000원을 포함한 총 55,320,000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2021. 9. 12.부터 2022. 7. 30.까지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게 함. 피고인은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 D에게 임금 합계 55,32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근로시간 초과 사용자는 당사자 간 합의가 있더라도 1주간 12시간 한도 내에서만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 음.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게 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1. 제5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피고인이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1.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1항, 제47조, 제53조제4항, 제67조, 제69조 또는 제70조를 위반한 자"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고단591 판정일 2023.09.14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피고인이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1.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1항, 제47조, 제53조제4항, 제67조, 제69조 또는 제70조를 위반한 자" 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사실 피고인은 2022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 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 음.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한 주식회사 C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하여 이 사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점이 고려 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 조건이 참작 됨. 검토 본 판결은 임금 미지급, 연장근로시간 초과,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등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입장을 보여 줌. 특히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가 선고된 점은 피해자가 채권을 추심하여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고려된 것으로 보 임.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준수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여 법적 분쟁을 예방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됨. 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사실 피고인은 2022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 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 음.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한 주식회사 C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하여 이 사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점이 고려 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 조건이 참작 됨. 검토 본 판결은 임금 미지급, 연장근로시간 초과,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등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입장을 보여 줌. 특히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가 선고된 점은 피해자가 채권을 추심하여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고려된 것으로 보 임.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준수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여 법적 분쟁을 예방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됨.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이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참고사실 - 피고인은 2022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음. -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한 주식회사 C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하여 이 사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점이 고려됨.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 조건이 참작됨. 검토 - 본 판결은 임금 미지급, 연장근로시간 초과,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등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입장을 보여줌. - 특히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가 선고된 점은 피해자가 채권을 추심하여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고려된 것으로 보임. -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준수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여 법적 분쟁을 예방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됨.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3고단591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연장근로시간 ← 검색으로 울산지방법원 2023. 9. 14. 선고 2023고단59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울산지방법원 | 2023-09-14 | 2023고단591 granted 법원 판례 해고 서면 미교부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연장근로시간 초과,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되, 징역형에 대해서는 1년간 집행을 유예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경영담당자임. -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D에게 2021년 9월 임금 500,000원을 포함한 총 55,320,000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2021. 9. 12.부터 2022. 7. 30.까지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게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 D에게 임금 합계 55,32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근로시간 초과 - 사용자는 당사자 간 합의가 있더라도 1주간 12시간 한도 내에서만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음. -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게 한 사실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 원문 2023고단591 | 울산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연장근로시간 초과,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되, 징역형에 대해서는 1년간 집행을 유예 함.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경영담당자 임.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D에게 2021년 9월 임금 500,000원을 포함한 총 55,320,000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2021. 9. 12.부터 2022. 7. 30.까지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게 함. 피고인은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 D에게 임금 합계 55,32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근로시간 초과 사용자는 당사자 간 합의가 있더라도 1주간 12시간 한도 내에서만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 음.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게 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1. 제5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연장근로시간 초과,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되, 징역형에 대해서는 1년간 집행을 유예 함.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경영담당자 임.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D에게 2021년 9월 임금 500,000원을 포함한 총 55,320,000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2021. 9. 12.부터 2022. 7. 30.까지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게 함. 피고인은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 D에게 임금 합계 55,32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근로시간 초과 사용자는 당사자 간 합의가 있더라도 1주간 12시간 한도 내에서만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 음.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게 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1. 제5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피고인이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1.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1항, 제47조, 제53조제4항, 제67조, 제69조 또는 제70조를 위반한 자"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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