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위궤양, 십이지장궤양, 간경변증, 신장병, 각종 암 등의 내과적 질환은 일반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재보01254-114411970-01-01
- 행정해석부서를 달리한 상사의 요청에 의거 타사업장내에서 근무 중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보상01254-169061985-09-13
- 행정해석회사와 소유가 다른 자가용 화물트럭으로 굴삭기를 운반도중 화물트럭의 하자로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재보01254-5165199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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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무 중 부상을 당하여 요양 중 합병증으로 폐농양 및 폐결핵이 발병한 것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으나 폐결핵만의 치료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재보01254-81981970-01-01
- 행정해석휴직 및 휴가기간 등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등임금근로시간과-1818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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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한 사용자는 연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퇴직급여보장팀-10902007-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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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휴직기간이 근로자 귀책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평균임금산정 기준기간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임금68207-1322000-01-01
- 행정해석현장 대리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자라면 안전관리자가 동업무를 겸직할 수 없고 급여도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9651996-12-19
- 행정해석예비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하여야 하고, 요양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할 수 없다.실업68430-271996-08-02
- 행정해석노사합의에 의한 병가로 인한 퇴직금이 법정기준을 초과할 경우 적법하다근기68207-17461995-10-24
- 행정해석행방불명자의 유족이 사망정리된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사망신고를 하였다면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보상1458.7-90731984-04-06
- 행정해석강풍을 동반한 한랭한 기후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혈액순환장애 등으로 인한 안면신경마비가 초래될 수도 있다보상1458.7-127501982-05-10
- 행정해석진폐장해등급 판정일 이전에 사망하였을 경우 장해급여는 미지급 보험급여로 지급하여야 한다보상1458.7-145741981-05-12
- 행정해석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만성기관지염은 업무외의 질병이다보상62071974-05-13